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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폭행당해 치료 중인데 손해액을 몰라도 시효가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폭행으로 다친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안 날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손해의 액수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폭행일과 진단서 발급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폭행으로 다친 사실과 때린 사람을 알았다면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그날부터 3년이 흐릅니다. 사례처럼 폭행 당일 가해자를 알았다면 폭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송 일정을 잡으십시오.

치료가 끝나 손해액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청구하고 소송 중에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뒤에도 통원 치료가 이어지고 있고, 흉터 치료와 후유증 여부도 아직 모릅니다. 2026년 9월 A씨는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액을 모르면 손해배상 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시효의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언제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 직후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때가 기산점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수사 결과로 알게 됐다면 그 무렵부터 셀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한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폭행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위 사례라면 폭행일인 2025년 3월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3월이 기준입니다.

폭행 손해배상 시효 계산
  1. 2025년 3월

    폭행과 가해자 인식, 3년 시효 시작

  2. 2026년 9월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

  3. 2028년 3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4. 2035년 3월

    행위일부터 10년 만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규정이 이 10년에도 적용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시효를 어떻게 멈추나요?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가운데 지금 알 수 있는 금액으로 먼저 소를 내고, 치료가 끝난 뒤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당장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지만, 6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나 합의금을 주겠다며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문자도 보관합니다.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폭행 직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가해자 인식 기록 - 폭행 일시·장소와 가해자를 적고, 형사 고소 기록을 보관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입니다.
  • 소 제기 - 3년 안에 알 수 있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 신체감정과 청구 확장 - 치료가 끝나면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금액을 늘립니다. 판결 뒤 가해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 중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새로 드러나거나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진료 기록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료가 끝나고 손해가 얼마인지 확정된 뒤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효는 손해액이 아니라 다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때부터 흐르므로,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 3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직후의 기록이 기준점이 됩니다. 진단서 발급일, 경찰 신고일,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이 담긴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산점과 채무 승인 여부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먼저 알 수 있는 금액으로 소를 내고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를 늘립니다. 가해자가 시효 항변을 하면 소 제기일과 폭행일 사이의 기간이 먼저 확인되므로, 소장을 낸 날짜가 곧 권리를 지킨 날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행일과 가해자 인식 시점으로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알 수 있는 손해로 소를 내고 신체감정으로 청구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경찰 신고나 고소 기록·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청구할 손해 항목·소 제기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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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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