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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지은 복지법인 건물, 허가만 받고 담보로 잡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늘어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시·도지사 허가만으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현행 조문, 금융기관·경매 매수인이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담보로 잡거나 경매로 사려면, 그 재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짓거나 고친 중요재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시·도지사 허가서와 별도로 중앙관서의 장 승인서가 있는지 봅니다.

아니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이면 허가 외에 중앙관서의 장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조금법의 처분 제한을 효력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승인 없는 담보제공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이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어서, 매수인의 소유권이 무효로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재산까지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때는 시·도지사 허가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1. 경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쓰이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는 사회복지법인이 은행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따른 것이었고, 담보 설정 당시 시·도지사 허가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대출금이 연체되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B씨는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2026. 4. 법인은 그 건물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것인데 담보제공 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B씨는 허가가 있었는데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고,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매로 매수했습니다. 담보제공 때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는 있었습니다. 원심은 허가를 받은 이상 매각 때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며 법인의 말소 청구를 배척했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법의 처분 제한이 국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키려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이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증거를 냈는데도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조금 중요재산인지와 승인 여부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허가와 승인은 무엇이 다르고, 지금 법에서도 같나요?

현행 법령에서도 두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담보제공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던 허가권자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을 마친 뒤에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은 현행 제35조 제3항으로 옮겨졌고,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절차
구분필요한 절차근거
기본재산 담보제공시·도지사 허가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보조금 중요재산 담보제공 (핵심 행)중앙관서의 장 승인(허가와 별도)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보조금 전액 반환·처분 제한 기간 경과승인 없이 처분 가능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승인 없이 처분한 경우보조금 상당액 등 반환명령 가능보조금법 제35조 제4항

허가와 승인은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보조금 전액을 국가에 반환했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승인 없이 처분하면 보조금 상당액 등의 반환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잡힌 근저당으로 경매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이 효력이 없다면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법인이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다만 쟁점은 재산이 실제로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인지, 승인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보조금 교부 내역, 중요재산 현황 보고, 정해진 처분 제한 기간을 확인해 다투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를 공시하므로, 공시 자료로 중요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담보 취득 전에 같은 자료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는 기본재산 매각 문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허가가 없으면 소유권을 못 얻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 재산이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올라 있나요?

    담보제공 당시 시·도지사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제3항

  2. 그 재산의 취득이나 신축·증축에 국고보조금이 들어갔나요?

    중앙관서의 장 승인서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3.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거나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났나요?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 등기 말소 소장을 이미 받았나요?

    답변서 기한 안에 중요재산 해당 여부와 예외 사유를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매수 대응 순서

  • 기본재산 여부 확인 -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대조합니다.
  • 보조금 투입 확인 - 신축·증축·매입에 국고보조금이 들어갔는지, 중요재산 현황 보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허가서·승인서 확보 - 시·도지사 허가서와 중앙관서의 장 승인서를 따로 받아 둡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보조금 전액 반환이나 처분 제한 기간 경과 같은 승인 불요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소송 대응 - 말소 청구를 받으면 중요재산 해당 여부와 예외 사유를 중심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보조금 교부 부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금이 실제로 그 재산의 취득이나 증축에 들어갔는지와 처분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담보와 매각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담보·매각 효력 분쟁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허가서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 기록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조사업 완료 뒤 중요재산으로 보고·공시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승인 필요 여부가 정해집니다. 은행이나 매수인은 허가서 한 장만 보고 안심하기 쉬운데, 승인은 시·도가 아니라 중앙관서 소관이라 서류철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제한 기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시행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게 하므로, 보조금 교부 연도와 그 사업 지침의 기간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담보제공·매각 효력 다툼과 경매 매수인의 등기 말소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조금 집행 자료와 허가·승인 서류를 대조해 효력을 검토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효력 검토
  • 경매 매수인 등기 말소 소송 대응
  • 보조금 중요재산 처분 승인 검토
  • 금융기관 담보 취득 전 법률 실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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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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