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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만 든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들어왔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체포영장만으로 남의 주거나 건물을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 없이 들어왔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사건에 현행법을 적용한 대법원 2017다25944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남의 주거나 건물을 수색하는 것을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있었던 진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상까지 받으려면 위법 외에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손해도 갖추어야 합니다.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했다는 것까지 다툴 필요는 없고, 진입 당시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관리 책임자입니다. 2026. 2. 경찰이 그 건물에 숨어 있다는 피의자를 체포한다며 체포영장만 보여 주고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사무실 여러 곳을 뒤졌습니다. 피의자는 그곳에 없었고, 출입문 잠금장치와 집기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있으면 수색영장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지만, 진입 전 한 시간가량 건물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런 진입이 적법한지, 부서진 물건과 업무 중단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이 2013. 12. 22.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수색영장 없이 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갔고,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당시 시행되던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0. 3. 31.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 남의 건물을 뒤질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2019. 12. 31.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을 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헌법도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 타인 주거 수색 기준
시기적용 조항영장 없는 수색 요건
2019. 12. 31. 개정 전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체포에 필요한 때(긴급성 요건 없음)
2018. 4. 26. 헌법불합치구법 조항 계속 적용(2020. 3. 31.까지)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적용중지
현행 (핵심 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결정 당시 위헌 여부를 다투며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현행 조항이 적용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형사소송법 제216조

피의자가 그곳에 있을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도주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는지, 경찰이 미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피의자의 친구 집 수색 문제는 「체포영장 들고 온 경찰이 친구 집을 동의 없이 뒤져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전에 있었던 진입에도 현행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지만, 일정한 사건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소송에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결정 이후 새로 시작된 사건이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은 사건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입에 맞선 사람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밝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이 인정되면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서진 시설·물건의 수리비 같은 재산 손해와, 주거나 사무실의 평온을 침해당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손해의 범위와 증명은 일반 손해배상과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찰이 체포영장만 보여 주고 수색영장은 없었나요?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위법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2. 경찰이 진입 전 상당 시간 현장 주변에 머물렀나요?

    영장을 받을 여유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3. 진입으로 시설이나 물건이 부서지거나 업무가 멈췄나요?

    수리비와 업무 손실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손해와 가해 공무원을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업무가 멈춘 기간의 손실을 청구하려면 그 기간과 평소 수입을 장부로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영장 없는 수색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경찰이 보여 준 영장 종류, 진입 시각, 수색 범위와 파손 부위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 영장 확인 - 체포영장 사본과 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 긴급성 반박 자료 - 진입 전 경찰이 머문 시간, 피의자 소재 확인 경위 등 영장을 받을 여유가 있었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 손해 정리 - 수리비 견적과 업무 중단 손해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바로 소송 중 하나를 택하고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입 당시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경찰의 과실, 실제 손해의 범위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수사·강제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와 수사 절차 위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장 없는 진입 사건에서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경찰이 현장 주변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피의자 소재를 언제 파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물 CCTV와 출입 기록은 덮어쓰기 전에 바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위법이 인정되어도 배상액은 실제 손해 증명에 달려 있습니다. 부서진 시설의 수리비뿐 아니라 업무 중단 기간과 그 동안의 손실을 장부로 뒷받침해야 하고, 단체나 법인이라면 손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수사·강제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와 수사 절차 위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진입 당시 기록과 영장 발부 경위를 대조해 긴급성 요건을 검토합니다.

  • 위법 수색 국가배상 청구
  • 체포·압수수색 절차 위법 다툼
  • 헌법불합치 이후 적용 법령 검토
  • 건물·사무실 손해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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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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