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해외 자회사가 대금을 안 주면 한국 모회사를 국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국에 본점을 둔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약과 이행이 외국에서 이루어졌어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30588 판결과 현행 국제사법으로 관할 기준과 준거법의 관계, 관할합의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급계약서에 다른 나라 법원만 재판하기로 한 관할합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지가 달라집니다.
네, 한국에 본점을 둔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물품대금을 한국 모회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과 이행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졌어도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빚을 실제로 책임지는지는 적용될 법에 따라 따로 판단하므로, 관할이 인정된다고 바로 대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국내 부품업체로, 한국 대기업 B사가 베트남에 세워 지분을 모두 가진 자회사 C사에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계약서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작성됐고, 납품과 대금 지급도 모두 베트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6. 2.부터 C사가 대금 7억 원을 미루다 영업을 사실상 멈추자, A사는 B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B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분쟁도 베트남 일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다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2022. 7. 5.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한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명문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당시보다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할 근거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이 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자회사 물품대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한 1심과 원심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가 지분을 모두 가진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회사법상 1인 주주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한국 모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계약 체결과 이행, 증거가 모두 중국에 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모회사의 본점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영업한다는 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고, 원고들이 불리함을 감수하고 한국 재판을 원한 점도 들었습니다. 증거가 중국에 있더라도 영수증과 확인서로 조사할 수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그 불이익은 원고들이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판단 요소 | 원심 | 대법원 |
|---|---|---|
| 피고 주된 사무소 (핵심 행) | 우연한 사정 | 한국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 |
| 증거와 계약 이행지 | 모두 중국 | 영수증 등으로 조사 가능, 증명 부족은 원고 불이익 |
| 피고의 예측가능성 | 침해 우려 | 1인 주주로서 한국 소송을 예측 가능 |
| 판결의 실효성 | 판단 없음 | 피고 재산이 한국에 있어 바로 집행 가능 |
| 준거법이 중국법 | 관할 부정 근거 |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나요?
아니요, 외국법이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지의 문제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공평하고 적정한지의 문제여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이 중국 회사법이나 베트남 법을 적용해 재판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 외국법의 내용은 당사자가 번역문과 전문가 의견 등으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을 한국 법원이 어떻게 다루는지는 「영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의 위약금, 한국 법원이 민법으로 깎아 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피고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이긴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대법원도 모회사 재산이 한국에 있어 판결의 실효성 면에서 한국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한국 재산을 압류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다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국제사법도 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재산권에 관한 소를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분쟁이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재산 가액이 현저히 적으면 제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외국 법원만 재판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관할합의의 효력과 모회사에 미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8조
책임을 묻고 싶은 회사의 본점이 한국에 있나요?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관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3조 제3항
모회사가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자료가 있나요?
보증이나 채무인수 등 모회사 책임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피고 회사의 재산이 한국에 있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5조
해외 자회사 대금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관할합의와 준거법 조항,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모회사 관계 파악 - 지분 구조와 모회사의 보증, 지급 약속, 자금 관리 관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모회사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회의록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책임 근거 검토 - 자회사 설립지 법에서 주주가 회사 채무를 책임지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 관할과 재산 확인 - 모회사의 본점과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 제기 - 한국 법원에 소를 내고 외국법 자료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서류가 외국어라면 번역 비용과 기간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계약의 관할합의 내용과 자회사 설립지 법에서 모회사가 책임지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소송 장소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 대금 분쟁의 국내 소송과 외국법 적용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할은 문턱일 뿐이고, 실제 다툼은 모회사가 자회사 빚을 책임질 근거입니다. 자회사 설립지 법에 주주 책임 규정이 있는지, 한국 법으로 보면 법인격 부인이나 보증, 채무인수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회사 직원이 대금 지급을 약속한 이메일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법의 조문과 해석 자료를 원고가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과 전문가 의견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 단계에서 준거법 주장과 외국법 자료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계약의 관할합의 조항은 모회사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주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처·자회사와의 대금 분쟁에서 국내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합의와 준거법 조항을 먼저 검토해 소송 장소를 정합니다.
- 국제 거래 대금 청구 소송
- 국제재판관할 다툼 대응
- 외국법 적용 쟁점 검토
- 해외 판결 국내 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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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