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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들이 같은 이름의 단체를 만들면 이름을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면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같은 이름을 쓰는 새 단체에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9995 판결로 침해 판단 요소와 「직선제」 같은 말을 붙인 경우, 가처분과 본안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분쟁 초기에

잘못 온 우편, 가입 신청, 언론·기관 문의처럼 두 단체가 혼동된 사례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급하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네,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면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같은 이름을 쓰는 새 단체에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로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침해가 계속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름을 고를 자유도 있어서, 여러 사정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름에 지역명이나 일반 단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협회는 2010년부터 「한국○○강사협회」라는 이름으로 자격 교육과 학술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2025. 4. 임원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겨 일부 회원이 탈퇴했고, 이들은 2025. 9. 같은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새 단체는 홈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회원 직선」이라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그 뒤 A협회에는 다른 단체의 교육 일정을 묻는 연락이 이어졌고, 신규 강사 몇 명은 상대 단체에 회비를 냈습니다. A협회 회장은 2026. 8.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단어로 된 이름도 보호받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일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상당한 기간 그 이름으로 활동해 그 단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침해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정도, 사용 기간, 사회 일반이나 활동 영역에서 알려진 정도, 외부 사람이 오인·혼동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두 단체의 관계, 같은 이름을 쓰게 된 동기와 필요성, 오인시키거나 평판을 해치려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회사의 상호 분쟁은 상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는데, 이는 「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1997. 10. 25. 개원의 단체로 창립해 2004. 11. 14.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이름을 써 왔습니다.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일부 회원이 2015. 10. 11. 같은 이름의 피고 단체를 세웠고, 피고 단체는 이름 앞에 「직선제」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심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쟁 경위를 알아 구분할 수 있다며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명칭권 침해 판단 요소와 이 사건의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본 사정
사용 기간과 알려진 정도10여 년 단독 사용, 학술·사회 활동
오인·혼동 가능성 (핵심 행)회원자격·목적·사업 범위가 거의 같음
구별 조치「직선제」가 정관상 명칭에 없음, 일부 기관 고지만 함
같은 이름을 쓸 필요성다른 이름으로도 산하단체 활동 가능
의도기존 단체의 역사성·위상 이용 목적 여지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10여 년 이 이름을 단독으로 써 왔고, 두 단체의 회원자격·목적·사업 범위가 거의 같아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단체가 굳이 같은 이름을 쓸 필요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이익을 비교해 원고 쪽이 더 크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에 다른 말을 붙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선제」 같은 말이 정관상 명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두 단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 단체가 대외 활동에서 그 말을 빼고 이름만 쓴 사정도 지적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별개 단체라고 알렸다는 사정도 혼동 가능성을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대에게 알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따로 알려야 한다는 사정 자체가 혼동 가능성을 보여 주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 뒤 새로 들어오는 회원은 경위를 모를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단체의 실체가 다투어지는 문제는 「소종중이 대종중 이름을 붙여 써 왔는데, 명칭 때문에 종중 실체가 부인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은 참조조문으로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시 명예회복 처분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도용돼 회원 이탈이나 평판 손상이 생겼다면 위자료와 정정 공지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우리 단체가 그 이름을 상당 기간 단독으로 써 왔나요?

    창립·명칭 변경 기록과 활동 자료로 사용 기간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2. 두 단체의 회원자격이나 활동 분야가 겹치나요?

    혼동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체 사례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3. 상대 단체의 정관상 명칭이 우리와 같은가요?

    정관상 명칭 변경을 포함한 사용금지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4. 회원 모집이나 행사가 임박해 피해가 급한가요?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만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는 사후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금지청구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금지를 먼저 확보하고, 손해는 혼동으로 생긴 구체적 피해 자료로 별도로 정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단체 명칭 사용금지 청구 대응 순서

  • 사용 이력 정리 - 창립일, 명칭 변경일, 정관, 대외 활동 자료로 이름을 써 온 기간을 증명합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잘못 온 문의, 가입 신청, 회비 납부, 언론 보도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 단체에 사용 중지와 정관상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 가처분 신청 - 행사·모집이 임박해 피해가 급하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본안 소송 - 사용금지와 함께 필요하면 위자료·명예회복 처분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름을 단독으로 써 온 기간과 활동 영역에서 알려진 정도, 실제 혼동 사례와 상대가 같은 이름을 쓸 필요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명칭·내부 분쟁과 사용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칭 분쟁의 승패는 혼동 사례 자료에서 갈립니다. 「헷갈릴 것 같다」는 주장보다, 상대 단체 행사를 묻는 전화 기록, 잘못 납부된 회비, 언론 기사 오기처럼 실제로 혼동된 흔적이 법원을 설득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날부터 사무국에 기록 양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단체가 정관상 명칭은 그대로 두고 홈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구별 문구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상 명칭에 들어가지 않은 수식어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상대의 정관과 고유번호증, 통장 명의를 확인해 실제로 쓰는 공식 명칭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회·동문회·종중 등 단체의 명칭과 내부 분쟁, 사용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혼동 사례와 단체 활동 이력을 자료로 정리해 명칭권 침해를 다툽니다.

  • 단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 비법인사단 내부 분쟁
  • 단체 분열 후 재산·회원 분쟁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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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