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종중이 대종중 이름을 붙여 써 왔는데, 명칭 때문에 종중 실체가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명칭이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실체를 명칭과 관계없이 공동선조의 제사와 재산 관리, 종원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으로 보고, 관습에 어긋난 명칭 사용만으로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와 규약·대표자 선출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소송에서 상대방이 종중 실체를 다투는 주장을 냈다면, 공동선조와 파조를 보여 주는 족보, 종중 규약, 대표자를 선출한 총회 회의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써 온 종중 명칭을 소송 도중에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명칭보다 공동선조와 구성원의 범위가 특정되는지가 실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유씨 ○○공파」라는 이름을 써 왔지만, 실제로는 ○○공의 후손인 △△공을 파조로 하는 소종중이고 연락되는 종원은 30여 명입니다. A종중은 2024. 4. 총회를 열어 규약을 만들고 B씨를 대표자로 뽑았습니다. 2025. 10. A종중이 종중 땅을 명의신탁해 둔 C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자, C씨는 「이름이 관습에 맞지 않으니 종중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명칭이 관습에 어긋나면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됩니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를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지만, 대법원 1989. 12. 26. 자 89다카14844 결정은 명칭사용이 이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공동시조의 이름을 딴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그 후손을 파조로 한 소종중이었던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도 한 종중이 특출한 선조 세 사람의 시호를 딴 여러 명칭을 섞어 써 온 사안에서,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존재 인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칭은 부르는 이름일 뿐이고 실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종중의 실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종중의 실체는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 재산 관리, 종원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지로 판단합니다.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그 후손으로 구성원의 범위가 특정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었다면 실체를 인정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 판단 요소 | 실체 판단 영향 |
|---|---|
| 공동선조와 종원 범위 특정 | 핵심 기준 |
| 제사·재산 관리·친목 활동 | 자연발생적 종족집단 판단 자료 |
| 규약 제정·대표자 선출 | 단체 조직을 보여 주는 자료 |
| 명칭이 관습과 다름 | 그것만으로 실체 부인 불가 |
| 종원 수가 적음 | 실체 판단 기준 아님 |
- 공동선조와 종원 범위 특정
- 실체 판단 영향: 핵심 기준
- 제사·재산 관리·친목 활동
- 실체 판단 영향: 자연발생적 종족집단 판단 자료
- 규약 제정·대표자 선출
- 실체 판단 영향: 단체 조직을 보여 주는 자료
- 명칭이 관습과 다름
- 실체 판단 영향: 그것만으로 실체 부인 불가
- 종원 수가 적음
- 실체 판단 영향: 실체 판단 기준 아님
출처 - 대법원 1989. 12. 26. 자 89다카14844 결정,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75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위 사례의 A종중이 실체를 인정받으면 명의신탁한 땅은 A종중 종원들의 총유 재산이 됩니다.
종중이 소송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종중은 대표자가 있어야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이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맞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회 소집 통지와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89다카14844 결정 사안에서도 대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한가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실체 다툼 대응 순서
- 공동선조 특정 - 족보로 공동선조와 파조, 종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명칭보다 이 부분이 실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조직 자료 준비 - 종중 규약, 총회 소집 통지, 회의록, 대표자 선출 결의서를 모읍니다. 단체로서의 조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활동 기록 수집 - 시제 봉행, 분묘 관리, 종중 재산 관리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활동해 온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명칭 경위 설명 - 관습과 다른 명칭을 쓰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명칭은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대응합니다.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종중 땅을 누구 명의로, 언제, 왜 등기했는지 정리합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명칭을 쓰는 대종중이 따로 있어 두 종중의 재산이 섞여 있거나 종원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족보와 등기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상대방이 명칭을 문제 삼으면 종중 측은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 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당황합니다. 판례는 명칭을 실체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공동선조와 구성원이 특정되고 단체로서 움직여 왔다면 이름이 관습과 달라도 종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명칭 해명이 아니라 실체 기록입니다. 족보 사본, 규약 제정 총회의 회의록과 날짜, 대표자 선출 결의서, 해마다 시제를 지낸 기록과 사진, 종중 재산의 관리 장부가 한 묶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 선출 총회의 소집 통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는 상대방이 반드시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 기록은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그 뒤 종중 재산의 등기를 종중 명의로 옮기는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종중 실체를 다투는 동안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도 같은 자료로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의 실체와 대표권이 다투어지는 재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규약·총회 기록으로 종중의 실체를 먼저 정리한 뒤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 사본·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종중 실체 인정 가능성·대표자 선출의 적법성·명의신탁 해지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12. 26. 자 89다카14844 결정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