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앞선 소송에서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을 새 소송에서 자백으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방이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새 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으로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은 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을 뜻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앞선 소송의 변론조서와 준비서면을 열람·복사해 두십시오.
앞선 소송의 변론조서와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 사본을 법원에서 열람·복사해 두고, 상대방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해당 부분에 표시해 두십시오. 앞선 소송의 진술은 새 소송에서 증거로 내야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앞선 소송에서 불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새 소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송에서 한 인정은 자백으로서 법원을 묶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종중은 2022년 종중 땅을 종원인 R씨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R씨가 돌려주지 않자 2024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R씨는 변론기일에 「종중 돈으로 산 땅은 맞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중은 2026년 다른 원인으로 새 소송을 내면서, R씨의 그 진술을 자백으로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한 상대방 진술은 자백이 되나요?
아니요,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은 그 소송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한정되고,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인 그 소송에서 한 자백을 뜻합니다. 원안과 옛 판결이 인용한 「제261조」는 이 조문의 개정 전 번호입니다.
그러면 앞선 소송의 진술은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특히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은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에 의해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상 자백과 다릅니다.
| 구분 | 재판상 자백 | 다른 소송의 자백 |
|---|---|---|
| 진술한 곳 | 이 소송의 변론기일 | 다른 소송 |
| 법원 구속 | 구속함 | 구속하지 않음 |
| 증명 필요 | 필요 없음 | 증거로 판단 |
| 번복 | 진실 반함·착오 증명 시 취소 | 자유롭게 다툼 |
- 진술한 곳
- 재판상 자백: 이 소송의 변론기일
- 다른 소송의 자백: 다른 소송
- 법원 구속
- 재판상 자백: 구속함
- 다른 소송의 자백: 구속하지 않음
- 증명 필요
- 재판상 자백: 필요 없음
- 다른 소송의 자백: 증거로 판단
- 번복
- 재판상 자백: 진실 반함·착오 증명 시 취소
- 다른 소송의 자백: 자유롭게 다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실무에서는 앞선 소송의 변론조서나 준비서면을 서증으로 내고, 새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번복 이유가 설득력이 없으면 법원은 앞선 진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새 소송에서 상대방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요?
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같은 사실을 다시 인정하면 그때는 재판상 자백이 되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졌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앞선 소송의 청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았고, 이와 달리 본 95다37988 판결의 해당 부분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처럼 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졌다면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소송물이 달라 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1995년 이후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처럼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른 소송 진술 활용 순서
- 앞선 기록 확보 - 앞선 소송의 변론조서, 준비서면, 판결문을 열람·복사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날짜와 내용을 특정합니다.
- 소송물 비교 - 새 청구가 앞선 청구와 같은 권리인지 확인합니다. 같다면 기판력에 막힙니다.
- 서증 제출 - 상대방 진술이 담긴 조서와 서면을 서증으로 냅니다. 불리한 사실 인정 부분을 표시합니다.
- 석명 요구 -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면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번복 경위가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새 소송 자백 확보 - 변론기일에서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났거나 인낙조서가 있다면 조서의 효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확보
조서·준비서면 복사
- 2
소송물 비교
기판력 저촉 여부
- 3
서증 제출
불리한 인정 부분 표시
- 4
석명 요구
번복 이유 확인
- 5
자백 확보
새 소송 변론에서 인정
실무상 착안점
앞선 소송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새 소송은 쉽게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새 소송에서 법원을 묶지 못하고, 상대방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소송의 기록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몇 번째 변론기일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지를 조서와 서면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주장은 증거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새 소송에서 상대방이 같은 사실을 다시 인정하면 그때는 재판상 자백이 되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앞선 진술을 서증으로 내고 번복 이유를 묻는 과정이 이 자백을 끌어내는 통로가 되며, 판결 뒤 등기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소송의 기록과 소송물을 먼저 대조해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앞선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소송의 판결문·변론조서·상대방 준비서면·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저촉 여부·앞선 진술의 증거 가치·명의신탁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