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안 낸 최근 생명표를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계청 생명표상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낸 옛 생명표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로 기대여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쓴 생명표의 작성 연도와 사고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판결문에서 법원이 기대여명 산정에 쓴 생명표의 작성 연도와 사고 날짜를 확인하고, 양쪽이 제출한 생명표 연도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사고일에 더 가까운 생명표가 무엇인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상대방이 옛 생명표를 냈다고 해서 법원도 그 자료만 써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표상 기대여명은 증거를 내지 않아도 법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계산하면서 몇 년 전 생명표를 증거로 냈는데, 2026년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내지도 않은 최근 생명표로 기대여명을 더 길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액이 수백만원 늘어나자, O씨는 법원이 당사자가 내지 않은 자료를 쓴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고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내지 않은 생명표를 써도 되나요?
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생명표상 남녀별·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낸 증거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 발생 시점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이를 정하고, 원안 상담과 옛 판결이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261조」는 이 조문의 개정 전 번호입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해 곧바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 통계 보고서처럼 법원에 비치된 공적 통계도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에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표는 이보다 더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만 법원이 쓸 자료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으므로, 변론 중에 법원이 어떤 생명표를 기준으로 할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 최근 생명표를 쓰나요?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었는지를 기초로 계산하므로,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때 작성된 생명표가 그 시점의 기대여명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 사고일 | 당사자 제출 생명표 | 법원이 쓸 생명표 |
|---|---|---|
| 2024년 | 몇 년 전 생명표 | 2024년 무렵 작성 생명표 |
| 사고일 기준 | 증거 제출과 무관 |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것 |
- 2024년
- 당사자 제출 생명표: 몇 년 전 생명표
- 법원이 쓸 생명표: 2024년 무렵 작성 생명표
- 사고일 기준
- 당사자 제출 생명표: 증거 제출과 무관
- 법원이 쓸 생명표: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것
출처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그래서 쟁점은 「최근 것인지」가 아니라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입니다. 사고 뒤 한참 지나 작성된 생명표를 썼다면 오히려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앞의 예처럼 사고가 2024년이라면 2024년 무렵 작성된 생명표가 기준이 됩니다.
항소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나요?
생명표 선택만을 이유로 한 항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생명표를 썼다면 위 판례에 맞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는 피해자의 개별 건강 상태가 평균과 다르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있는지, 가동능력 상실률이나 개호 필요성이 과하게 인정됐는지에 있습니다.
기대여명 산정 다툼 대응 순서
- 생명표 연도 확인 - 판결이 쓴 생명표의 작성 연도와 사고일을 비교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 신체감정 결과 검토 -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평균과 다르다는 감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기대여명이 있으면 생명표보다 우선 검토됩니다.
- 계산 재검증 - 일실수입과 개호비 계산표에서 기대여명이 반영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차이 금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쟁점 정리 - 가동능력 상실률, 개호 인원, 과실비율처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항소 실익을 판단합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실익이 적으면 판결금 지급 일정을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중한 지병이 있었거나 신체감정에서 여명 단축이 인정되었다면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판결금 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생명표 연도 확인
사고일과 비교
- 2
신체감정 검토
여명 단축 의견 여부
- 3
계산 재검증
일실수입·개호비 기간
- 4
다른 쟁점 정리
상실률·과실비율
- 5
항소 결정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
실무상 착안점
피고 쪽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낸 자료보다 원고에게 더 유리한 자료를 법원이 쓰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생명표상 기대여명은 법원이 원래 알고 있는 사실로 다뤄져서,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지가 기준입니다. 이 점만으로 항소하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확인할 기록은 두 날짜입니다. 사고일과 판결이 쓴 생명표의 작성 연도입니다. 두 날짜가 맞는다면 생명표 선택은 다툴 부분이 아니고, 신체감정서의 여명 단축 의견이나 가동능력 상실률처럼 계산의 다른 요소를 봐야 합니다.
판결에 적힌 기대여명은 일실수입과 개호비 기간을 정하고, 그 금액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므로, 그 안에 계산표를 다시 맞춰 보고 다툴 실익이 있는 쟁점을 골라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손해 계산표를 사고일과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다시 검증한 뒤 항소 실익이 있는 쟁점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손해 계산표·양쪽이 제출한 생명표·신체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생명표 선택의 적정성·기대여명 외에 다툴 쟁점·항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