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주민 10명이 낸 마을 임야 소송, 원고를 마을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민 일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를 마을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마을 총유재산 소송은 마을 명의로 하거나 주민 전원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 이장이 임야를 팔기 전에 마을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옛 이장이 임야를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마을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따로 다퉈야 해서 일이 훨씬 커집니다.
주민 전원이 한꺼번에 원고가 되어야만 마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마을은 오래전 마을 공동으로 쓰던 임야를 당시 이장이던 D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D씨가 그 임야를 자기 땅이라며 외지인에게 팔려고 하자, 2026년 4월 주민 10명이 원고가 되어 D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주민 일부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주민들은 원고를 마을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 일부가 낸 소송의 원고를 마을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 일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를 마을로 고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 10명과 마을이라는 단체는 서로 다른 당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원고 | 적법 여부 | 비고 |
|---|---|---|
| 마을(대표자 표시) | 적법 | 총회 결의 필요 |
| 주민 전원 | 적법 | 필요적 공동소송 |
| 주민 일부 | 부적법 | 각하 대상 |
| 주민 일부→마을 정정 | 불허 | 당사자 동일성 해침 |
- 마을(대표자 표시)
- 적법 여부: 적법
- 비고: 총회 결의 필요
- 주민 전원
- 적법 여부: 적법
- 비고: 필요적 공동소송
- 주민 일부
- 적법 여부: 부적법
- 비고: 각하 대상
- 주민 일부→마을 정정
- 적법 여부: 불허
- 비고: 당사자 동일성 해침
출처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게다가 마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마을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주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주민 전원이 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주민 일부만 낸 지금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취하한 뒤 마을 명의로 다시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을이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마을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를 두고 있으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주민의 범위, 마을총회와 대표자, 운영 규약이나 관행, 임야를 갖게 된 경위와 관리 방식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주민 총회 회의록, 이장 선출 기록, 임야 관리비 지출 내역이 이런 자료가 됩니다. 마을에 새로 들어와 살면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구성원 자격을 잃는 구조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단체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넘겨받으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로 보므로,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뒤에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전 명의신탁도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임야 소송 대응 순서
- 현재 소 정리 - 주민 10명이 낸 소를 취하할지, 각하 판결을 받을지 정합니다. 취하하면 같은 원고로 다시 낼 필요가 없으니 마을 명의 소로 옮깁니다.
- 총회 개최 - 마을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확인하고 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결의합니다. 규약이 없으면 가구 대표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는 관행을 따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마을 명의로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새 소 제기 - 마을을 원고로, 대표자를 적어 소를 냅니다. 청구원인은 명의신탁 시점과 부동산실명법 적용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 단체 실체 입증 - 회의록·규약·임야 관리 기록으로 마을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이 1995년 이후인지와 마을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등기부와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종중 같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마을총회
대표자 확인, 소송·가처분 결의
- 2
처분금지가처분
마을 명의로 임야 처분 차단
- 3
기존 소 취하
주민 일부 명의 소 정리
- 4
마을 명의 소 제기
청구원인은 명의신탁 시점 보고 결정
실무상 착안점
마을 땅을 지키려고 주민 몇 명이 먼저 소송을 내면, 나중에 원고를 마을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 몇 명과 마을을 다른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챙길 기록은 마을총회 회의록과 대표자 선출 기록입니다. 총회를 언제 열었는지, 몇 가구가 참석해 몇 가구가 찬성했는지, 누가 대표자로 정해졌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마을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와, 소송 제기가 총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처분행위인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본안 판단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종중 같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의 실체와 총회 결의를 먼저 정리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임야를 묶어 둔 뒤 본안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증명서·마을총회 회의록·마을 규약이나 관행 자료·현재 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마을의 당사자능력·총회 결의 요건·명의신탁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