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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총공사기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에 부기한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접비를 조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다267679 판결로 차수별 조정신청 요건,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시기, 신청서 작성 방법과 실비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해당 차수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차수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그 차수의 연장 비용을 조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총괄계약에 부기한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는 간접비를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그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신청서에 차수별 청구 의사까지 들어 있다고 넓게 읽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미 끝난 차수를 일괄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차수마다 신청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건설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낙찰받았습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져 총공사기간이 1년 넘게 늘었고, 그사이 3차와 4차 계약을 차례로 맺었습니다. C건설은 2025. 12. 공사가 끝난 뒤 늘어난 전체 기간의 현장관리비와 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차수마다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C건설 담당자는 2026. 2. 지금이라도 받을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정신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9. 12.경 원고들 공동수급체와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해 제1차 차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여러 번 늘었고, 2013. 9.경 제4차 공사 준공기한은 2014. 2. 28.로, 총공사준공일은 2014. 6. 30.로 바뀌었습니다. 원고들은 제4차 준공대금을 받기 하루 전인 2014. 2. 2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건」을 보냈는데, 청구 기간은 2013. 1. 25.부터 2014. 6. 30.까지였습니다. 원심은 이 신청에 제4차 차수 연장분 청구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신청서의 연장기간이 총공사기간인 점, 신청 뒤 제5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계속한 점, 원고들도 처음에는 총공사기간 조정신청이라고 주장한 점을 들어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은 왜 기준이 되지 못하나요?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따로 계약하지 않고, 제1차 공사 계약에 이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총괄계약이 사업 규모를 잠정적으로 정한 기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에만 미치고, 공사 내용과 공사대금, 이행기간은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 법리를 조정신청 해석에까지 적용해,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신청을 차수별 신청으로 넓게 읽으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국가계약법 제21조는 2020. 6. 9. 개정됐지만, 현행 조문도 장기계속계약을 대통령령에 따라 체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이행하게 하는 구조여서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수별 조정신청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해당 차수의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가 지급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또 신청서에 적은 연장기간이 해당 차수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형식과 내용, 신청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차수별 연장에 대한 신청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간접비 조정신청이 인정되는지 가르는 요소
요소인정되는 쪽인정되기 어려운 쪽
기준 기간 (핵심 행)해당 차수 계약의 연장기간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신청 시기차수 준공대가·최종 기성대가 지급 전준공대가 수령 뒤, 총공사 완료 뒤
신청서 기재연장기간·금액을 차수로 특정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기재
신청 뒤 경과차수별 정산 요구와 일관다음 차수 계약을 맺고 공사 계속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사기간이 늘어난 차수의 준공대가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수령 전에 그 차수 연장분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2. 이미 낸 신청서에 총공사기간만 적혀 있나요?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차수 기간을 특정한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3. 늘어난 기간의 현장 인건비와 경비 자료를 차수별로 나눌 수 있나요?

    실비 범위 안에서 차수별 조정금액을 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생겼다고 계약금액이 저절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 금액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물가나 설계 변경에 따른 조정은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조정 대응 순서

  • 차수별 연장 정리 - 각 차수 계약의 준공기한 변경 일자와 사유를 표로 만듭니다.
  •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 차수 준공대가나 최종 기성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내고 접수 증빙을 남깁니다.
  • 신청서에 차수 특정 - 연장기간을 해당 차수 기간으로 적고 금액도 차수별로 산정합니다.
  • 실비 증빙 확보 - 현장 인건비, 경비, 보험료처럼 늘어난 기간의 실비 자료를 모읍니다.
  • 분쟁 대비 기록 보관 - 발주처 회신과 협의 기록을 보관해 소송에 대비합니다. 공동수급체라면 구성원 사이의 분담 비율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수별 신청 시기와 신청서에 적은 연장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은 대부분 신청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준공대금 수령 하루 전에 신청서를 냈지만, 제목과 청구 기간을 총공사기간 기준으로 적어 차수별 신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시기를 지켰더라도 기재 방식이 틀리면 소용이 없다는 점을 현장과 공무 담당자가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수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연장 일수와 늘어난 실비를 차수 단위로 나누어 바로 신청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처가 다음 차수 계약 체결을 서두르며 정산을 미루자고 할 때에도, 신청서는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접수해 두고 협의는 그 뒤에 이어 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수별 신청 기록과 실비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 공사대금 소송
  • 발주처 협의 전략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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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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