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졸업한 뒤에도 고등학교 정학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졸업했더라도 생활기록부의 징계 기록을 고치는 데 필요하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07547 판결이 졸업생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이유와 생활기록부 정정 방법, 징계 무효를 다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립학교 학생 징계를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법이 정한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졸업 뒤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치려면 판결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징계 직후부터 준비합니다. 퇴학 조치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 날부터 10일 안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졸업했더라도 생활기록부의 징계 기록을 고치는 데 필요하다면 징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정학 2일 징계를 다투던 학생이 소송 중 졸업한 사안에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사립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5. 9. 15.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학 3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25. 11. 3.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2026. 2. 12. 졸업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졸업했으니 징계를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며 소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졸업한 지금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생활기록부의 징계 기록은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졸업한 학생에게도 징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학생은 2020. 9. 8.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학 2일 징계를 받고, 2020. 10. 15. 학교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1. 5. 22. 졸업해 대학에 들어가자, 학교 측은 이미 지나간 법률관계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날짜 | 단계 | 내용 |
|---|---|---|
| 2020. 9. 8. | 징계 | 정학 2일 |
| 2020. 10. 15. | 소 제기 | 징계 무효확인 청구 |
| 2021. 5. 22. | 졸업 | 대학 입학 |
| 2021. 12. 23. | 원심 | 청구 인용 유지 |
| 2023. 2. 23. (핵심 행) | 대법원 | 확인의 이익 인정, 상고기각 |
졸업 뒤에도 소송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주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징계 내역은 준영구 보존되고 상급학교 선발과 공무원 임용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정정에 필요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학교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은 국제학교였지만 일반 학교에 적용되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징계·학교생활기록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고, 그 조항들은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기록을 고치는 데 판결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사정을 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심은 징계 내역이 영구 보존되어 진학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은 옳다고 하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핵심 근거는 졸업생이 잘못된 징계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정에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실제로 기재된 문구, 학교의 정정 절차, 판결 없이는 정정이 어려운 사정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아무 기재가 남지 않은 경우라면 확인의 이익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졸업 후 생활기록부의 징계 기록은 어떻게 고치나요?
졸업 후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춰 학교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판결이 인용한 교육부 훈령은 학년이 끝난 뒤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막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생의 정정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로서 잘못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므로, 결국 학교의 정정 절차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은 그 증빙으로 쓰기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먼저 생활기록부를 열람해 징계가 어떤 문구로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모가 직접 볼 수 있나요?」에서 열람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징계가 무효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따지나요?
징계의 근거, 절차, 사유를 차례로 따집니다. 학교의 장은 법령과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이 기재돼 있나요?
졸업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했나요?
절차 위반을 무효 사유로 정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학칙에서 그 징계 사유나 징계 종류를 찾을 수 없나요?
징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퇴학 조치를 받은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그래서 소송에서는 학칙에 그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가 있는지, 징계위원회 소집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학칙의 절차를 지켰는지,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유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통지서와 회의록, 학칙은 학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징계 무효확인 대응 순서
- 징계 서류 확보 - 징계 의결서와 통지서, 학칙의 징계 조항을 받아 둡니다.
- 절차 점검 - 의견 진술 기회를 받았는지, 학칙의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기록부 열람 - 징계가 어떤 문구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소송 유지 - 졸업하더라도 정정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소송을 계속합니다.
- 정정 신청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붙여 생활기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의 설립 형태와 학칙의 징계 절차,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재 내용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징계 소송에서 졸업 시점이 다가오면 학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만 하기보다,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실제로 어떤 문구로 남아 있고 그 기록을 고치려면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정 단계에서는 학교가 판결문만으로 바로 고쳐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증명과 함께 정정할 항목과 문구를 특정해 서면으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다음 단계 대응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교 측 처분을 둘러싼 무효확인 소송과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를 수행해 왔으며, 징계 절차의 하자와 기록 정정의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 학생 징계 무효확인 소송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 학칙상 징계 절차 검토
- 확인의 이익 다툼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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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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