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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비용을 7대 3으로 나누라는 판결, 상대에게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가 쓴 비용 중 내 부담 비율, 내가 쓴 비용 중 상대 부담 비율만 서로 지우고 남은 차액을 받습니다. 자기 비용의 자기 몫까지 상계한 계산을 바로잡은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으로 계산법과 변호사보수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비용계산서를 내라는 최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세요.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상대가 쓴 비용 중 내 부담 비율, 내가 쓴 비용 중 상대 부담 비율만 서로 지우고 남은 차액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각자가 자기 비용 중 자기 몫까지 상계에 넣는 계산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비율만 보고 상대 비용 전체와 내 비용 전체를 섞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이겨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사는 변호사보수와 감정료 등 3,700만 원 남짓을, 상대는 1,900만 원 남짓을 썼습니다. 2026. 4. A사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2,250만 원 남짓을 확정했는데, 상대는 A사 변호사보수가 너무 많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A사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 보니 결정 금액과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A사는 2026. 5. 계산이 맞는지와 변호사보수가 깎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을 비율로 나누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가 낸 비용계산서로 각자 쓴 비용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서로 갚을 금액을 구한 뒤 대등액에서 지우고 남은 차액만 지급을 명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상계 대상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기가 쓴 비용에 자기 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부담 30%, 피고 부담 70%라면, 피고는 원고가 쓴 비용의 70%를 원고에게 갚고 원고는 피고가 쓴 비용의 30%를 피고에게 갚습니다. 이 두 금액만 상계합니다.

상대방이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계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해 자기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전반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최고서를 받았을 때 대응, 소송구조 신청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계산을 바로잡았나요?

원심은 신청인 비용 3,736만 원 남짓과 피신청인 비용 1,906만 원 남짓을 각각 30%와 70%로 나눈 뒤, 양쪽의 30% 부분을 합해 신청인 부담분으로, 70% 부분을 합해 피신청인 부담분으로 보고 그 차액 22,568,693원을 확정했습니다. 자기 비용 중 자기 몫까지 상계에 끌어들인 계산입니다.

원심 계산과 대법원 계산 비교
항목원심대법원
신청인 비용 37,360,475원 중 상계 대상30%·70% 모두 포함70%인 26,152,332원만
피신청인 비용 19,061,258원 중 상계 대상30%·70% 모두 포함30%인 5,718,377원만
피신청인이 갚을 금액 (핵심 행)22,568,693원20,433,955원
차이2,134,738원 과다기준

출처 -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

대법원은 신청인 비용의 70%인 26,152,332원에서 피신청인 비용의 30%인 5,718,377원을 뺀 20,433,955원이 맞다고 보고 직접 확정했습니다. 원심 방식은 자기 몫이 상대에게 갚을 돈처럼 섞여 들어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2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확정결정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금액을 정했습니다.

상대 변호사보수가 너무 많으면 깎을 수 있나요?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깎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입되고, 그 금액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이 소송비용을 양쪽에 비율로 나눠 부담시켰나요?

    서로의 부담 비율로 상계 금액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2. 상대의 확정신청에 대해 비용계산서 제출 최고를 받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내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3. 확정결정 금액이 내 계산과 다른가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4. 소송이 짧게 끝났는데 상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큰가요?

    소송 경과와 난이도 자료로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를 보아 전부를 상환시키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준 금액 안에서 보수가 많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보수에 붙은 부가가치세 문제는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부가세까지 물어줘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대응 순서

  • 분담비율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심급별 비율을 확인합니다.
  • 내 비용계산서 제출 - 최고 기간 안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를 소명자료와 함께 냅니다.
  • 계산식 점검 - 상대 비용에 상대 비율, 내 비용에 상대 비율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 비율로 계산했는지 봅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상대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면 소송 경과와 난이도 자료로 주장합니다.
  • 즉시항고 - 확정결정이 틀렸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자 실제로 지출하고 소명한 비용과 판결의 분담비율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비용 상환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율로 나뉜 소송비용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신청했을 때 내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쓴 비용 중 상대가 부담할 몫이 상계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커집니다.

계산식도 직접 검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 결정에서도 자기 몫을 섞는 계산이 나올 수 있고, 차이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의 영수증과 보수계약서가 있어야 산입되므로, 성공보수까지 포함해 지급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즉시항고·재항고, 확정된 소송비용의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분담비율에 따른 상계 계산과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직접 검산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확정결정 즉시항고·재항고
  • 변호사보수 산입액 다툼
  • 소송비용 상환 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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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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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