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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산전검사에서 이상 없다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면 병원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전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오진이 곧 과실은 아니라고 보고, 정밀검사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선별검사 결과지에 고위험 판정이나 추가 검사 권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의료과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산일과 진단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바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권리이고, 기록을 받아 본 뒤 조정 신청이나 소송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임신 후 같은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과 초음파, 1차 기형아 선별검사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매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3월 출산한 아이는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하지 않았고 이상 소견도 놓쳤다며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전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나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담과 각종 검사, 초음파에서 기형을 의심할 징후가 없었고 당시 검사로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산전검사 오진 청구 유형별 판례 입장
단순 미발견(오진)
판례 입장: 과실 단정 어려움
정밀검사 미설명
판례 입장: 낙태결정권 침해 부정
아이 본인의 장애 손해
판례 입장: 손해로 인정 안 함
고위험 판정 통보 누락
판례 입장: 개별 검토 필요

출처 - 대법원 98다33062, 98다22857 판결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에 이상 수치가 있었는데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선별검사 결과지에 고위험 판정이 적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밀검사를 설명하지 않은 것도 배상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를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은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설명하지 않아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난 사안에서,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도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본인이나 배우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선입법 시한이 지났습니다. 이 판결의 전제가 된 「적법한 낙태결정권」 논리는 지금 다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 본인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를 법률상 손해로 볼 수 없고,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닌 이상 치료비가 더 들더라도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애가 분만 과정의 과실로 생긴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분만 중 산소 부족이나 처치 지연으로 장애가 생겼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때는 분만 기록과 태아 심박동 기록을 보고 의료진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의료분쟁은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감정부의 의학적 감정을 거쳐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감정 결과를 소송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전검사 오진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사본 발급 - 검진 기록, 초음파 영상, 선별검사 결과지를 모두 받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선별검사 판정 확인 - 결과지에 고위험 판정이나 추가 검사 권고가 있었는지 봅니다.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설명 내용 정리 - 의사가 정밀검사에 대해 무엇을 설명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설명 여부 다툼에 필요합니다.
  • 의학적 자문 받기 -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당시 검사로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소송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선택 -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중재원 신청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별검사에서 고위험 판정이 나왔는데 통보가 누락됐거나 분만 과정에 이상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부모는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 병원 책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발견하지 못한 결과보다 당시 검사 과정에서 의사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봅니다. 결과지의 수치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선별검사 결과지, 초음파 판독지, 의사가 정밀검사에 대해 설명한 날의 진료기록, 검사 동의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설명을 들은 날짜와 내용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조정중재원 감정과 소송 감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결과지에 고위험 판정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보해 당시 의료 수준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전문의 자문으로 확인한 뒤 조정과 소송 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초음파 판독지·기형아 선별검사 결과지와 검사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설명의무 위반 주장 가능성·조정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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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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