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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최종 회수액 기준 성공보수는 심급별 소송비용에 어떻게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최종 회수액 기준 성공보수는 이긴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의 승소금액 비율로 나눠 심급별 소송비용에 넣고, 진 심급에는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마1941 결정은 심급 수로 똑같이 나눈 계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심급별 승패와 인용 금액부터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성공보수 안분 방식이 틀렸다고 보이면 이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맺은 성공보수 약정을 심급별로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회수액 기준 약정이라도 법원은 정해진 방식으로 심급별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대여금 30억원 청구 소송을 전 심급 법무법인에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최종 회수액의 10%,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졌지만 2024년 항소심에서 20억원이 인용되고, 2025년 상고심에서 10억원이 더 인정되어 확정됐습니다. B회사가 2026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은 성공보수를 세 심급에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회수액 기준 성공보수는 심급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최종 결과로 확정된 성공보수를, 이긴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의 승소금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은 성공보수를 심급 수로 똑같이 나눈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방식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균분 계산과 안분 계산 비교
나누는 대상
균분(파기된 방식): 전 심급
안분(대법원 기준): 이긴 심급만
기준
균분(파기된 방식): 심급 수
안분(대법원 기준): 심급별 승소금액
패소 심급
균분(파기된 방식): 포함
안분(대법원 기준): 제외

출처 -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는 원래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 심급을 묶은 성공보수라도 먼저 심급별 몫을 정한 뒤, 그 몫을 각 심급의 별표 한도와 비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진 심급에도 성공보수를 나눠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위 결정은 전부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성공보수를 산입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심에서 지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겼다면, 성공보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사이에서만 나뉩니다.

진 심급에서 쓴 착수금은 그 심급의 변호사보수로 따로 계산됩니다. 결국 제1심은 착수금만, 이긴 심급은 착수금에 안분한 성공보수를 더한 금액이 각 별표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이 됩니다.

승소 금액이 심급마다 다르면 비율은 어떻게 잡나요?

각 심급에서 인정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가 3억원이고 항소심 승소액이 20억원, 상고심 승소액이 10억원이라면 성공보수는 2억원과 1억원으로 나뉩니다. 이 금액이 그 심급의 별표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들어갑니다.

성공보수 3억원 심급별 안분 예시
성공보수 3억원 심급별 안분 예시
제1심(패소)0억원
항소심(20억원 승소)2억원
상고심(10억원 승소)1억원

단순 예시 계산

상고심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일부만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고심 승소금액이 달라집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를 보고 심급별 인용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판결이 바뀐 경우 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다시 재판합니다.

성공보수 심급별 소송비용 산입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성공보수 약정 문구가 최종 회수액 기준인지, 심급별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최종 기준이면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심급별 승패 정리 -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결과와 인용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진 심급은 성공보수 안분에서 뺍니다.
  • 안분 계산 - 이긴 심급들의 승소금액 비율로 성공보수를 나눕니다. 착수금은 각 심급에 따로 붙입니다.
  • 별표 한도 대조 - 심급별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한도와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서 빠집니다.
  • 신청서·의견서 작성 - 계산 근거를 비용계산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상대방 계산이 틀렸으면 의견서로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공보수 약정이 일부 회수·분할 회수를 전제로 하거나 여러 피고에 대한 사건이 섞여 있으면 약정서와 회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과 판결 뒤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공보수를 전 심급에 걸쳐 약정한 분들은 「세 번 재판했으니 삼등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균분 계산을 파기했습니다. 진 심급에는 성공보수를 한 푼도 넣을 수 없고, 이긴 심급 사이에서도 승소금액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판결문입니다. 심급마다 인용된 금액, 파기·유지 여부, 판결 확정일을 판결 주문에서 뽑아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약정서의 문구와 실제 송금일도 함께 적어 두면 비용계산서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계산이 틀리면 받을 돈이 줄거나 물어낼 돈이 늘어난 채로 굳어집니다. 신청하는 쪽이든 다투는 쪽이든 심급별 안분표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즉시항고 여부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승소금액표와 별표 한도표를 먼저 만든 뒤 성공보수 안분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 약정서, 심급별 판결문, 착수금·성공보수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성공보수 안분 방식, 심급별 별표 한도, 상대방 계산의 오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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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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