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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인도가 늦었는데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먼저 기계를 넘겨야 했던 매도인도 인도가 늦어지는 사이 대금 지급일이 지났다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어음금이 결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기계는 인도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대당 가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이 현금 일부와 어음을 내밀며 기계 전부를 요구하면, 받은 현금 액수와 어음의 액면금·만기일을 영수증이나 문자로 남기고 어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어느 범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인도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다 받기 전에 기계 전부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거래처에 기계 2대를 대당 3,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 10일 뒤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 15일 뒤 받기로 했습니다. 공장 사정으로 제작이 늦어져 대금 지급일에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현금 3,000만원과 만기가 1개월 뒤인 액면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면서 기계 2대를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1대까지 바로 넘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인도하기로 한 매도인도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의무를 진 매도인이 이행을 늦추는 사이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두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항변을 할 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와 있으면 되고, 처음부터 두 채무의 이행기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이행 지체 중 동시이행 관계가 생기는 시점
  1. 계약일

    기계 2대 매매계약

  2. 계약 10일 뒤

    매도인 인도기일(선이행)

  3. 계약 15일 뒤

    매수인 대금 지급기일

  4. 대금 지급기일 이후

    쌍방 의무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지나면, 선이행하기로 다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매매 당사자의 의무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인도를 늦춘 기간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인도기일에서 대금 지급기일까지의 지연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 문제는 동시이행 항변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받으면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대금이 바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어음금이 결제되어야 그 금액만큼 대금채무가 소멸합니다. 당사자가 어음을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고받기로 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어음은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가 1개월 뒤인 어음을 받은 상태라면 그 부분 대금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금 일부만 받았으면 기계 전부를 거절할 수 있나요?

기계처럼 나누어 인도할 수 있는 물건이면,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하고 나머지 부분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급부를 나누어도 성질이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가분급부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한 범위에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당 가격이 같은 기계 2대 가운데 1대 값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1대는 인도하고, 나머지 1대는 어음금이 결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은 대금 구성별 인도 범위
현금 1대 값
인도 범위: 1대 인도
만기 전 어음 1대 값
인도 범위: 결제 시까지 거절
어음 결제 완료
인도 범위: 나머지 1대 인도

출처 - 민법 제536조 제1항, 제460조

반대로 여러 부품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생산라인처럼 나누면 쓸모가 없어지는 물건이면, 남은 대금이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전부 거절이 가능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매도인 인도 거절 대응 순서

  • 대금 구성 확인 - 현금과 어음 액수, 어음 만기일을 적어 둡니다.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대당 가격 확인 - 계약서에 기계별 대금이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나뉘어 있으면 가분급부로 보기 쉽습니다.
  • 일부 인도 -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기계는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전부 거절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거절 의사 통지 - 나머지 기계는 어음금 결제와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한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어음 결제 확인 - 만기일에 어음이 결제되면 바로 나머지를 인도합니다. 부도가 나면 어음금 청구와 계약 해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인도 지연 위약금이나 대금 지급 방법을 어음으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분쟁의 청구 소송과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이행 약정을 한 매도인들은 자기가 늦었으니 이제는 무조건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늦어진 사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그때부터는 대등한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받지 못한 대금 부분만큼은 인도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원래 인도기일, 대금 지급기일, 실제로 인도할 수 있게 된 날, 어음을 받은 날과 만기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어음은 사본을 떠 두고, 일부 인도한 기계는 인수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어느 부분을 넘겼는지 다툼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매수인이 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 판결은 어음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형태가 되고, 매도인은 어음 부도 시 대금 청구나 가압류의 근거로 같은 자료를 씁니다.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이 들어오면 지연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이 날짜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인도를 둘러싼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구성과 이행기일을 먼저 날짜별로 정리한 뒤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약속어음 사본·대금 입금 내역·인도 일정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동시이행 항변의 성립 시점·거절할 수 있는 기계의 범위·인도 지연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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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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