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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져서 비용을 혼자 물게 됐는데 나눌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 주문이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면, 선정당사자는 다른 선정자들이 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도 다른 선정자들을 상대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선정자들과의 비용 약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았다면 판결 주문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로 적혀 있는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이 문구가 누구에게 집행되는지를 정합니다.

소송비용을 혼자 떠안았다고 선정자들에게 청구할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행문 단계에서 다툴 수 없을 뿐, 선정자들과의 내부 정산은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같은 건물 임차인 7명과 함께 배당이의 소송을 내면서 선정당사자로 뽑혀 소송을 맡았습니다. 2026년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고,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A씨를 상대로 약 4,000만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자, A씨는 다른 선정자들 몫을 빼 달라며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판결은 누구에게 집행되나요?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에게 집행됩니다.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이 아니라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그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나면 비용상환권리자는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정자 공동부담인데 표시만 선정당사자로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받은 당사자이고,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잃고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이 계속된 뒤 당사자를 바꾸면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결의 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이고 비용 부담도 주문을 따릅니다.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 몫을 이유로 집행문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선정자 8명이 함께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3심 모두 패소한 선정당사자에게 약 3,800만원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집행문 부여 요건 자체에 흠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혼자 낸 비용은 선정자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선정자들과의 내부 관계에서 따로 정산을 구할 문제입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선정 당시 비용 분담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선정 경위와 이익 귀속을 따져 청구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당사자를 맡을 때는 소송비용과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질지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 선고 전이라면 주문에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이 반영되도록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선정당사자 단독인지 봅니다.
  • 확정결정 검토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금액과 항목을 봅니다. 계산 잘못은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 상대방과 협의 - 분할 상환 등 지급 방법을 협의합니다. 집행문 단계에서 비용 분담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 선정자 약정 확인 - 선정 당시 비용 분담 약정서를 찾습니다. 내부 정산의 근거입니다.
  • 분담금 청구 - 선정자들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이유에 선정자 공동부담 취지가 드러나 있거나 선정자별 청구가 따로 나뉘어 있었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확정과 집행문 부여를 둘러싼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당사자들은 「여러 사람을 대표했을 뿐이니 비용도 당연히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주문이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선정당사자에게만 집행하고, 선정당사자는 집행문 단계에서 선정자 몫을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선정서, 비용 분담 약정서, 선정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각자 얻을 이익을 적은 자료를 남겨 두어야 뒤에 분담금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선정자들을 상대로 한 정산 소송에서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낸 소송비용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선정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길은 내부 약정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확정과 집행문 부여를 둘러싼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확정결정의 문언을 먼저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내부 정산 방법을 나눠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선정서와 비용 분담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실익·확정 금액의 적정성·선정자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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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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