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조합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조합 이름으로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이름으로는 소송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선정당사자·업무집행조합원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한 계약관계라서 비법인사단과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합규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가 조합인지, 조합원 전원인지,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장의 원고를 누구로 적을지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조합에 규약과 대표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단체 이름으로 소장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친구 4명과 각자 3천만원씩 내어 카페를 공동 운영하는 동업 조합을 만들었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맡았습니다. 2025년 조합 자금 6천만원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2026년 3월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L씨는 「OO카페 동업조합」 이름으로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민법상 조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관계이고, 조합원의 개성을 넘어선 독립된 단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구분을 유지합니다.
| 구분 | 민법상 조합 | 비법인사단 |
|---|---|---|
| 성립 | 출자 약정(계약) | 규약·조직 |
| 재산 소유 | 합유 | 총유 |
| 구성원 변경 | 단체성 약함 |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
| 소송 당사자 | 조합 이름 불가 | 대표자 있으면 단체 이름 가능 |
- 성립
- 민법상 조합: 출자 약정(계약)
- 비법인사단: 규약·조직
- 재산 소유
- 민법상 조합: 합유
- 비법인사단: 총유
- 구성원 변경
- 민법상 조합: 단체성 약함
- 비법인사단: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 소송 당사자
- 민법상 조합: 조합 이름 불가
- 비법인사단: 대표자 있으면 단체 이름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703조·제704조, 대법원 99다450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은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고, 다수결로 운영되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존속하고, 대표 방법·총회 운영·재산 관리 등이 확정되어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 봅니다.
조합이 소송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첫째, 조합원 전원이 원고가 되는 방법입니다.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원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다른 방법을 씁니다.
둘째, 조합원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는 방법입니다. 셋째, 조합규약이나 조합 결의로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선정당사자와 임의적 소송신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정당사자는 소송마다 조합원들이 선정서를 써 주어야 하고, 선정된 사람도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한 당사자를 뽑는 제도라서 조합재산 청구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으로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조합규약이나 결의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한다는 권한 부여가 있어야 하므로, 규약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조합원 결의를 새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합 대여금 소송 준비 순서
- 차용증 확인 -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에서 채권자 명의와 변제기,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원고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조합 성격 점검 - 규약, 총회, 대표자, 구성원 변경 시 존속 여부를 보고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판단합니다.
- 소송 방식 결정 - 전원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결의·서면 준비 - 선정서나 소송신탁 결의서를 조합원 서명으로 만듭니다. 당사자적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이어 대여금 청구 소장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명칭을 쓰더라도 규약과 조직을 갖춰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으므로 규약과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 관계의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조합을 운영하는 분들은 간판과 통장에 조합 이름을 쓰다 보니 소송도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이름으로 낸 소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고, 그 사이 상대방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부터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의 채권자를 누구로 적었는지, 조합 결의로 대여를 정한 날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소송 권한을 준 규약 조항이나 결의서가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소장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과 배당에서도 채권자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 조합원 한 명이 탈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결의서가 있으면 소송을 이어 가기가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조합 관계의 금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 명의와 조합규약을 먼저 확인해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판단한 뒤 당사자적격 서류를 갖춰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계약서 또는 규약·차용증·조합원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합과 비법인사단 구별·원고 적격을 갖추는 방법·상대방 재산 보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03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민법 제709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법 제70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