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재산 소송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제 이름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합규약이나 조합원 결의로 조합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고 대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라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를 소송신탁 금지의 예외인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나 조합원 결의서에 그런 권한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다른 동업자들의 서면 결의를 받아 두십시오.
동업자들과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내 이름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만들어 모두 서명받으십시오. 대외 업무 집행권만 적힌 결의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 수행을 분명히 적습니다.
다른 동업자들이 영업을 멈추고 모두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두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리며 각자 돈을 내 상가 건물 한 층을 동업 재산으로 샀고, 가게 운영과 대외 업무는 A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2026년 그 상가를 둘러싸고 이전 소유자와 등기 문제로 소송할 일이 생겼습니다. 두 친구는 매장 운영을 멈출 수 없어, A씨는 혼자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대외 업무는 A가 맡는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재산 소송은 원래 누가 당사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동업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를 둔 사단도 아니어서 조합 이름으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다만 등기 말소처럼 합유물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합규약이나 조합원 결의로 조합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고 대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은 이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방법 | 원고 | 필요한 것 |
|---|---|---|
| 조합원 전원 소송 | 동업자 모두 | 전원 참여나 위임 |
| 임의적 소송신탁 | 업무집행조합원 | 규약·결의로 권한 수여 |
| 선정당사자 | 선정된 동업자 | 전원의 선정서 |
| 보존행위 소송 | 조합원 각자 | 합유물 보존에 해당 |
- 조합원 전원 소송
- 원고: 동업자 모두
- 필요한 것: 전원 참여나 위임
- 임의적 소송신탁
- 원고: 업무집행조합원
- 필요한 것: 규약·결의로 권한 수여
- 선정당사자
- 원고: 선정된 동업자
- 필요한 것: 전원의 선정서
- 보존행위 소송
- 원고: 조합원 각자
- 필요한 것: 합유물 보존에 해당
출처 - 민법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53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업무를 집행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추정만으로 자기 이름의 소송 수행권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결의가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동업자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소송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람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선정서를 법원에 내면 되므로 결의서가 없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원 전원 명의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동업자들은 위임장만 내고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동업 재산 소송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업무집행자 지정과 권한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소송 수행 권한이 있으면 바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합니다.
- 조합원 결의 - 권한이 없으면 소송 수행을 맡긴다는 결의서에 전원 서명을 받습니다. 결의가 임의적 소송신탁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유형 판단 - 등기 말소 같은 보존행위인지, 처분이나 이행청구인지 구분합니다. 보존행위면 각자 소송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당사자 검토 - 결의가 어려우면 선정서를 받아 선정당사자로 소송합니다. 법원에 선정서를 제출합니다.
- 소장 작성 - 원고 표시에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적고 결의서를 증거로 냅니다. 당사자적격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결의가 되지 않거나 동업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 분쟁과 동업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하는 분들은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 소송도 알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동업 재산을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보고 원칙적으로 전원이 당사자가 되라고 합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낸 소송이 당사자적격 문제로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권한을 적은 문서가 먼저입니다. 동업계약서의 업무집행자 조항, 소송 수행을 맡긴다는 조합원 결의서, 결의한 날짜와 서명이 업무집행조합원 이름의 소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두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판결과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적법한 소송신탁이나 선정당사자로 받은 판결은 조합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뒤에 다른 동업자가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권한 없이 받은 판결은 각하되거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 분쟁과 동업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 재산 소송에서는 동업계약서와 결의서로 소송 수행 권한을 먼저 확정한 뒤 업무집행조합원 명의 소송과 선정당사자 가운데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 업무집행자 선임이나 소송 수행에 관한 조합원 결의서, 동업 재산의 등기부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집행조합원 명의 소송 가능 여부·결의서 보완 방법·선정당사자와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 민법 제706조 제1항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272조
- 민법 제709조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70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