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건물 지분을 자금 담당 동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동업에서 자금관리와 대외 업무를 맡은 동업자가 조합 업무로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할 의무가 있고, 다른 동업자 한 사람도 단독으로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의 업무 분담 내용과 해당 지분의 취득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등기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그 취득 대금이 동업 자금에서 나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맞춰 두십시오. 조합 업무로 취득한 것인지가 이 두 자료로 드러납니다.
동업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곧바로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업무로 취득했다면 조합에 넘겨야 할 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9월 지인과 각자 돈을 내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함께 하고 이익을 반분하기로 했습니다. P씨는 현장 시공을, 지인은 자금관리와 건축주·거래처 상대 업무를 맡았습니다. 2025년 10월 공사대금 일부 대신 건물 지분 3분의 1을 받기로 했는데, 지인이 그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만 등기했습니다. P씨는 이 지분을 동업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도 조합 재산인가요?
조합 업무로 취득했다면 조합에 이전해야 합니다.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업무처리로 받은 금전 등은 조합에 인도하고 조합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은 각자 자금을 내 공사를 공동으로 하고 이익을 반분하되 한 사람은 시공, 다른 사람은 자금관리와 대외 업무를 맡은 동업에서, 대외 업무 담당자는 적어도 그 범위에서 업무집행자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업무처리 중 자기 이름으로 건물 지분을 취득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업자 한 사람이 합유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95다4957 판결은 조합원 중 한 사람도 조합계약에 근거해 업무집행자가 취득한 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청구는 조합원 전원을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합니다.
- 1
업무 분담·자금 출처 확인
업무집행자 지위와 조합 업무로서의 취득 입증
- 2
이전 요구 통지
내용증명으로 조합 앞 이전 요구
- 3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처분 차단
- 4
합유등기 청구 소송
조합원 전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출처 - 민법 제684조, 제707조, 제186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유등기를 마쳐야 대외적으로도 조합 재산이 됩니다. 업무집행자가 그 사이 지분을 제3자에게 팔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합원 한 사람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조합이 업무집행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행위는 조합 재산 관리방법의 변경이라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조합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근거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조합계약상 이전의무로 잡아야 합니다.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계약서에 업무 분담이 적혀 있으면 그 분담 범위에서 업무집행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재산 명의 회복 대응 순서
- 업무 분담 확인 - 동업계약서나 메시지로 누가 자금관리·대외 업무를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집행자 지위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등기원인, 취득일, 대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동업 자금으로 동업 목적에 따라 취득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이전 요구 통지 - 업무집행자에게 조합 앞 이전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 명의 이전을 차단합니다.
- 합유등기 청구 소송 - 조합원 전원 명의 합유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조합계약상 이전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집행자가 이미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겼거나 동업계약서에 명의 보유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재산의 명의 회복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부동산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면 다른 동업자는 명의신탁을 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조합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므로, 청구 원인을 잘못 잡으면 소송이 초반에 막힙니다. 업무집행자의 이전의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업무 분담과 자금 흐름의 기록입니다. 누가 자금관리와 대외 계약을 맡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나 메시지, 취득 대금이 동업 통장에서 나간 이체 내역, 등기일과 잔금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 출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업무집행자 지위와 조합 업무로서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지분은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재산의 명의 회복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분담과 취득 자금의 출처를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합유등기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취득 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집행자 지위·조합 업무로서의 취득 여부·가처분과 합유등기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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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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