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맺은 계약도 나머지 조합원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은 책임지지만, 동업계약에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기로 정해 두었고 이를 증명하면 상대방이 전원 동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09조의 대리권 추정이 이런 약정으로 깨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의 전원 동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 상대방이 대금 청구서를 보내왔다면, 동업계약서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찾아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조합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혼자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주장할 필요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은 동업계약서의 동의 조항과 그 조항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등 세 사람은 2024년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하기로 동업계약서에 적었습니다. 2026년 5월 업무집행을 맡은 I씨가 혼자 8,000만원짜리 설비 도입 계약을 맺었고, 설비업체는 H씨에게도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혼자 맺은 계약도 나머지 조합원이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집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업자들이 조합 업무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증명하는 순간 추정이 깨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조합 규정의 내용입니다.
- 1
대리권 추정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 2
조합원 입증
전원 동의 약정의 존재
- 3
추정 깨짐
대리권 추정 효력 상실
- 4
상대방 입증
전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 5
결론
입증 실패 시 다른 조합원 책임 없음, 표현대리 별도 검토
대법원은 이 대리권 추정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전원 동의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이 그 약정을 증명하면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나머지 조합원에게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약정이 없으면 업무집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통상적인 일상 업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집행자가 완료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약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나머지 조합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왔거나, 다른 조합원이 그 거래를 알고도 막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평소보다 훨씬 크거나 계약서에 다른 조합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계약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위임받은 사람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전원 동의 약정을 어겨 조합에 손해가 생겼다면 조합원들은 그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 무단 계약 대응 순서
- 동의 조항 확인 - 동업계약서·회의록에서 전원 동의 요건을 찾습니다. 이 조항을 증명해야 대리권 추정이 깨집니다.
- 거래 경위 파악 - 계약 체결일, 상대방이 받은 서류, 이전 거래 방식을 정리합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이의 통지 - 상대방에게 전원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후 거래에서 선의 주장을 막습니다.
- 재산 상태 검사 - 조합원 검사권으로 장부와 통장을 확인합니다. 무단 계약으로 생긴 손해 규모를 파악합니다.
- 내부 책임 추궁 - 손해가 생겼다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업무집행자 해임이나 탈퇴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처럼 여러 회사가 만든 조합이거나 계약서에 대표자 권한을 따로 정했다면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사업 관련 대금 청구와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들은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 혼자 계약했으니 우리는 모른다」고 하거나, 반대로 「조합 이름으로 했으니 다 같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동업계약서에 전원 동의 조항이 있느냐와 그 조항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갈리고,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리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원본, 전원 동의를 거친 과거 거래의 회의록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 문제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상대방이 받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를 알게 된 즉시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는 그 이후 거래에서 상대방이 선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대금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뒤집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원이 전원 동의 약정을 증명하면 상대방이 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약정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내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공동사업 관련 대금 청구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원 동의 약정의 존재와 거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입증책임 구조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문제 계약서·회의록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상대방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원 동의 약정 증명 가능성, 표현대리 성립 여부, 업무집행조합원 내부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6조 제2항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707조
- 민법 제706조 제3항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710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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