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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선정당사자에게만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났으면 선정자 재산도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정했고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확정결정이 났다면 상대방은 다른 선정자들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선정자들을 상대로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구와 확정결정의 상대방 표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구가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인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상대방이 누구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이 두 문서로 정해집니다.

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떠안게 됐다고 다른 선정자들에게 몫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곧바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자들과의 내부 부담은 선정 당시의 약정과 사정을 보고 따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축 빌라 입주자 12세대는 2024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 A씨를 선정당사자로 세웠습니다. 2025년 패소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혔고, 시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1,100만원의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시공사가 다른 입주자들의 예금에도 집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입주자들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난 소송비용을 선정자에게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정했고 그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났다면, 상대방은 다른 선정자들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의 결론입니다.

예외는 판결이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정하면서 표시만 선정당사자로 적었음이 명백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공동부담이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만 부담합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두를 위해 당사자로 내세운 사람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치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이 주문에서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따라 집행 대상이 갈립니다.

승계집행문으로 선정자에게 집행을 넓힐 수 있나요?

아니요, 비용상환권리자는 다른 선정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는 전제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칠 때 쓰는 집행문 제도도 주문에서 부담자로 정해지지 않은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을 물릴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주문 문구별 소송비용 집행 대상
선정당사자가 부담
집행 대상: 선정당사자만
선정자들이 부담
집행 대상: 각 선정자
표시만 선정당사자, 실질은 공동부담이 명백
집행 대상: 특별한 사정으로 달리 볼 여지

출처 - 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집행할 때는 집행문 부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지만, 주문 표시가 분명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자기 몫만 부담한다고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선정당사자도 다른 선정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없습니다.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가 확정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갚아야 합니다.

공동소송인이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송에서는 이 원칙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주문 문구가 기준이 되므로, 판결 선고 전에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의견을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문구 확인 -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공동부담 표시가 있으면 선정자에게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정결정 상대방 확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상대방 표시를 봅니다. 선정당사자만 적혔으면 선정자 재산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문 신청 대응 - 상대방이 선정자에게 집행문을 신청하면 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0그133 결정을 근거로 댑니다.
  • 즉시항고 검토 - 확정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고지 뒤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기간이 짧아 결정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내부 정산 - 선정당사자가 갚은 뒤 선정자들과 선정 당시 약정에 따라 분담을 정리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이유에 공동부담 취지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거나 선정 약정서에 비용 분담 조항이 있으면 판결문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당사자 소송에서 진 쪽은 「판결 효력이 선정자에게도 미치니 소송비용도 모두에게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이 누구의 부담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집행 대상이 갈리고, 선정당사자 부담으로 적혔다면 다른 선정자들의 재산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판결 효력의 범위와 소송비용 부담의 범위는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전후의 문서가 중요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낸 의견서, 판결 주문과 이유의 소송비용 문구, 확정결정의 당사자 표시, 결정문 송달일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선정 당시 선정자들끼리 쓴 약정서나 단체 대화방 공지도 내부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 문서들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선정자에게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예금을 압류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로 다투게 되는데, 주문 문구와 확정결정의 상대방 표시가 결론을 정합니다. 선정당사자가 갚은 뒤 선정자들에게 분담을 요구할 때도 선정 약정서가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정당사자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확정결정의 당사자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 범위와 선정자 간 정산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선정서·선정자들 사이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부담자의 범위·선정자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선정자 간 분담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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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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