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이미 승소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대가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대방이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고, 상계가 받아들여지면 대등액에서 두 채권이 함께 소멸합니다. 지금은 대여금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답변서에 상계 의사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문장을 넣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십시오. 상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받은 판결로 따로 강제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판결 채권을 상계에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3,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지만 B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B씨는 A씨가 납품받은 물건 값 4,500만원을 달라며 물품대금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받을 돈 3,000만원을 빼고 1,500만원만 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는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나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으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끼리는 같은 종류이므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과 물품대금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를 약정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두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계적상이 생긴 뒤의 지연손해금도 그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상계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상계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9049 판결은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있다고 채권이 판결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집행 대신 상계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도 상계항변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은 이 경우 중복제소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은 이송이나 변론병합으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계를 주장한 채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깁니다. 판결 이유 속 판단이지만, 같은 채권을 다시 행사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입니다. 사례에서 3,000만원 상계가 인정되면 A씨는 대여금 판결로 다시 3,0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계 전후 금액 비교(원금 기준)
상계 전후 금액 비교(원금 기준)
물품대금 청구4,500만원
상계한 대여금3,000만원
상계 후 남는 물품대금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 제외)

그러므로 상계 후에도 대여금 판결로 집행하려 하면 B씨는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계되지 않고 남은 판결 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은 상계 대상인 수동채권이 소송물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이면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판결 채권 상계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대여금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 채권이면 존부 다툼이 줄어듭니다.
  • 상계적상 점검 - 물품대금의 변제기와 상계 금지 특약이 있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 상계 의사 명시 - 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 금액을 특정해 적습니다. 묵시적 표현으로는 상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지연손해금 재계산 -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양쪽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급효 때문에 결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집행 절차 정리 - 상계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가 있으면 취하합니다. 이중 집행이 되면 청구이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대금에 하자 담보나 상계 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소송과 판결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상계항변 진행 흐름
  1. 1

    확정증명원 발급

    자동채권 확정 확인

  2. 2

    상계적상 점검

    변제기·특약 확인

  3. 3

    답변서 제출

    상계 의사와 금액 특정

  4. 4

    집행 정리

    상계된 부분 압류 취하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아 두고도 상대방이 돈이 없어 집행을 미뤄 두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반대로 소송을 걸어오면, 그 판결 채권은 집행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새로 소송을 내거나 압류를 할 필요 없이 답변서 한 장으로 받을 돈과 줄 돈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상계에서 날짜는 금액을 바꿉니다. 대여금 판결 확정일, 물품대금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의 송달일을 정리해 두어야 상계적상일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됩니다. 이 날짜가 흐려지면 법원 계산과 당사자 계산이 어긋나 항소 사유가 생깁니다.

상계가 인정된 판결은 그 액수에 기판력이 생겨 이후 집행 관계까지 정리합니다. 상계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남은 판결 채권을 집행할 때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뒤의 청구이의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소송과 판결 채권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면 상계적상일과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해 답변 단계에서 상계항변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판결문·확정증명원·물품대금 소장·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적상 여부·상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이후 집행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