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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전 소방 조사가 방화문 결함을 놓쳤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방 조사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지 않고, 그 조사의 목적과 항목에 그 사항이 들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2024년 2월 대법원 2020다209938 판결은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화재 전 소방 조사의 계획서와 결과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에는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화재 날짜와 소방 점검 기록을 처음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숨졌습니다.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연기와 불이 위층으로 번졌고, 방화문에는 문을 자동으로 닫아 주는 도어클로저가 처음부터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석 달 전 관할 소방서가 이 아파트를 조사했지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D씨는 소방서의 점검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방 조사 때 방화문 장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은 그 조사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 조사 소홀 국가배상의 판단 순서
  1. 1

    조사 목적 확인

    조사 지시 공문과 계획서로 무엇을 보려던 조사인지 확인

  2. 2

    조사항목 확인

    방화문·방화시설이 조사항목에 들어 있었는지 확인

  3. 3

    항목 포함 시

    확인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과실 여부를 본격 심리

  4. 4

    항목 미포함 시

    원칙적으로 과실 부정, 현저한 의무위반이 명백했는지 따로 검토

  5. 5

    인과관계

    결함과 사망·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어떤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방화문이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목적과 항목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유족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배상 여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조사항목이 아니어도 소방공무원이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은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관리에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 예방이나 확산 방지가 어려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항목이 아닌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쪽에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방화문이 상시 열려 있는 상태가 눈에 띄게 방치되어 있었는지, 이전 점검이나 민원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지, 조사 당시 그 장소를 실제로 둘러봤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방화시설 관리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판결 사안에는 2014년 개정 전의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방화시설 조사는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화재안전조사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법과 현행법의 방화시설 조사 비교
구분조사 명칭방화시설 조사
구법(2014. 11. 19. 개정 전)소방특별조사목적상 필요할 때 조사 가능
현행(2026. 10. 11. 기준)화재안전조사시행령상 조사 항목으로 규정

출처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호

다만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사의 구체적 범위는 조사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현행법 아래 화재라면 그 조사의 계획서와 결과서에 방화시설 항목이 실제로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해 직무상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기관과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두 기관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것도 검토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도어클로저를 달지 않은 시공사, 방화문을 열어 둔 채 관리한 관리주체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공작물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소방 점검 소홀만 다툴 때보다 책임 주체를 넓혀 두는 편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조사 기록 확보 - 화재 전 소방 조사의 계획서·결과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조사 목적과 항목이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방화시설 상태 증명 - 방화문 사진, 관리사무소 점검일지, 이전 민원 기록을 모읍니다. 현저한 의무위반 여부를 보여 줍니다.
  • 화재 원인·확산 경로 정리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감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방화문 상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 책임 주체 정하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시공사, 관리주체를 나눠 각각의 책임 근거를 정리합니다. 피고 선택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조사 기록을 받은 날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지시 공문에 방화시설 점검이 명시되어 있었거나 화재 전에 같은 결함이 지적된 기록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소방서가 점검을 했는데 왜 못 막았느냐」는 생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점검이 무엇을 보도록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조사항목 밖의 결함은 원칙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 전 조사의 계획서, 지시 공문, 결과서가 소송의 첫 자료입니다. 조사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시됐는지, 현장에서 어느 구역을 둘러봤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낸 날과 받은 날도 시효 다툼에 대비해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과실 판단과 함께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이전 점검에서 방화문 문제가 지적됐거나 주민 민원이 있었다면 현저한 의무위반이 명백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관리주체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 두면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회수할 길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화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방 조사 기록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조사 목적과 항목을 먼저 확정한 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관리주체의 책임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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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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