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손해를 본 건 맞는데 정확한 금액을 증명 못 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손해가 생긴 사실이 증명되면 정확한 손해 금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법행위 전후의 매출 자료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해액 자료를 다 모을 때까지 소 제기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손해액을 원 단위까지 맞춰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과 금액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2월 퇴직한 강사 B씨가 수강생 명단을 가지고 나가 근처에 학원을 차리고 수강생을 빼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00만 원 줄었지만, 경기 탓이나 다른 학원과의 경쟁 때문에 줄어든 부분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는 증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나요?
아니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1
손해 발생 사실 증명
불법행위와 손해의 연결
- 2
액수 증명 곤란 확인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움
- 3
간접사실 제출
전후 매출·이탈 고객·업계 자료
- 4
법원의 금액 결정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액 인정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 판결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당사자 관계, 불법행위와 손해의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이후의 정황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손해가 생긴 사실 자체는 증명되어야 하고,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워야 합니다. 손해가 났는지조차 증명하지 못하면 이 규정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내지 않은 경우까지 법원이 대신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업상 손실,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신용 훼손처럼 다른 원인과 섞여 있어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손해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위 사례에서 수강생 이탈 규모와 1인당 수강료가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해진 계산식은 없고 인정된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불법행위 전후 매출 비교, 이탈한 고객 수, 같은 업종의 평균 이익률, 가해자가 얻은 이익이 흔히 쓰이는 간접 자료입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를 여러 갈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배상 범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이 기준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소송 대응 순서
- 손해 발생 사실 확정 - 불법행위와 손해가 생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이것이 없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전후 비교 자료 - 불법행위 전과 후의 매출·거래량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손해 규모를 보여 주는 대표 간접 자료입니다.
- 다른 원인 구분 -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 등 다른 원인의 영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인과관계 반박에 대비합니다.
- 상대방 이익 확인 - 가해자가 얻은 매출이나 이익을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합니다. 손해 규모를 뒷받침합니다.
- 감정 신청 검토 - 회계 감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감정이 가능하면 법원이 재량 산정 대신 감정 결과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거나 가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책임 비율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상 손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고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손해가 생긴 사실만 분명하면 간접 자료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도 이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손해 발생 사실을 먼저 굳히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비교 기준이 되는 시점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불법행위 직전 몇 달의 매출, 고객이 떠난 날짜, 가해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이 문서와 데이터로 남아야 합니다. 이 시점이 흐리면 매출 감소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반박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때 출발점이 되고,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인이 쓰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매출 자료가 재산을 찾는 단서가 되므로 소송 중 확보한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상 손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 발생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전후 비교 자료와 상대방 이익 자료로 금액의 근거를 쌓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별 매출 자료·고객 이탈 기록·불법행위 증거·동종 업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 발생 사실의 증명 방법·법원 재량 산정 가능성·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82438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