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에서 공사대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는데 조정이 되면 그 채권은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송 중 상계항변을 했더라도 조정이 성립해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상 상계항변을 수동채권의 존재 확정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항변으로 봅니다. 지금은 조정조서에 공사대금 채권이 조정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계에 쓰려던 공사대금이 살아 있다면 조정 후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계산하십시오.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써 버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으로 끝났다면 그 채권은 대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 B사는 2024년 발주처 A사의 공장 공사를 마쳤는데, A사가 2025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손해를 다투면서, 손해가 인정된다면 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5,000만원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026년 두 회사는 B사가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고, B사는 공사대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상계항변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한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입니다.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해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에서 한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이 판단했습니다.
상계는 원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송상 상계항변은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조정으로 그 판단이 없으면 이 소급 소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3조의 구조는 판례 당시와 같습니다.
조정의 효력이 공사대금 채권에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소송물이 아닌 공사대금 채권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그 채권이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의 청구 표시 다음에 덧붙여 적혀 소송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조항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처럼 공사대금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조정조서 문구로 갈립니다.
판결로 끝났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판결에서 상계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결로 상계가 인정되면 공사대금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종료 방식 | 상계 효과 | 공사대금 채권 |
|---|---|---|
| 판결(상계 인정) | 발생 | 대항액 범위에서 소멸 |
| 조정(조서에 기재 없음) | 발생하지 않음 | 남아 있음 |
| 조정(조서에 특정) | 조정 내용대로 | 조정조항에 따름 |
- 판결(상계 인정)
- 상계 효과: 발생
- 공사대금 채권: 대항액 범위에서 소멸
- 조정(조서에 기재 없음)
- 상계 효과: 발생하지 않음
- 공사대금 채권: 남아 있음
- 조정(조서에 특정)
- 상계 효과: 조정 내용대로
- 공사대금 채권: 조정조항에 따름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지 판결을 받을지 정할 때, 상계에 쓴 채권이 어떻게 남는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계항변 후 조정 성립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조정조항과 청구 표시에 공사대금 채권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별도 청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청구권 포기 문구 검토 - 「일체의 채권채무 없음」 같은 포괄 문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사대금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시효 계산 -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먼저 청구합니다.
- 상계 재검토 - 조정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 밖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할지 검토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 공사대금 청구 -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포괄적인 청구 포기나 부제소 문구가 들어 있다면 조서 전체와 조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대금으로 상계를 주장한 뒤 조정으로 끝내면, 시공사들은 대부분 공사대금도 그 조정에 녹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조정조서에 공사대금이 적혀 있지 않으면 상계항변의 효과가 생기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당일의 조서 문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조정조항에 공사대금이 들어갔는지, 「일체의 채권채무 없음」 같은 포괄 문구가 있는지, 조정 성립일이 언제인지를 조서 원본으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미 정산됐다」는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조정 직후 바로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의 조정조항과 청구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와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상계항변 준비서면·공사계약서·기성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항변 효과·조정 효력 범위·공사대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