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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상계하자 저도 다른 채권으로 재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채권으로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 허용할 이익이 없고, 그 채권은 청구 추가나 별소로 받으라고 봅니다. 지금은 내 다른 채권의 차용증과 변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상계 항변이 담긴 준비서면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의 발생일·금액·변제기와 내가 따로 가진 채권의 차용증·계좌 이체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재상계 대신 청구를 추가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했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칠 방법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다른 채권은 청구를 늘리거나 따로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과 1,2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2026년 3월 합계 3,000만원의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지인은 2026년 7월 준비서면에서 「D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1,000만원이 있으니 1,200만원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에게는 소송에 넣지 않은 별도 대여금 700만원이 더 있어, 이 채권으로 지인의 물품대금 채권을 먼저 상계해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상계 항변을 하면 저도 재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고가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맞서 다른 채권으로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은 이런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어서 허용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계 재항변이 판단되지 않는 이유
  1. 1

    피고 상계 항변

    예비적 항변으로 제출

  2. 2

    항변 배척 시

    재항변 판단 필요 없음

  3. 3

    항변 인정 시

    피고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4. 4

    재상계 대상 없음

    재항변도 판단 필요 없음

  5. 5

    대안

    청구 추가 또는 별소

이유는 소송상 상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은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 등을 실제로 판단할 때 비로소 실체법상 효과가 생기는 예비적 항변입니다. 법원이 재항변과 무관한 이유로 상계 항변을 배척하면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 상대방 채권이 이미 대등액에서 소멸했으므로 재상계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다른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소송 중이라면 그 채권을 청구에 추가하는 소의 추가적 변경을 하거나, 따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추가 시 예상 인용액(단순 예시)
청구 추가 시 예상 인용액(단순 예시)
원래 청구3,000만원
상계 인정 후2,000만원
700만원 추가 청구 반영2,7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상계 주장을 한꺼번에 판단하게 됩니다. 앞의 예에서 D씨가 700만원을 청구에 추가하면, 지인의 1,000만원 상계가 인정되더라도 D씨는 2,000만원에 700만원을 더한 금액의 지급을 받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달라 추가가 어렵다고 보이면 별소를 냅니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판결 뒤에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 이유 속 판단에는 원래 기판력이 없지만, 상계를 주장한 채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 피고는 그 채권을 다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고는 상대방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대금을 치렀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증거를 내어 상계 항변 자체를 배척시키는 것이 재상계보다 확실한 방어입니다.

소송 밖에서 먼저 상계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기 전에 원고가 소송 밖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상계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의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상계는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계할 수 없으므로 차용증의 변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 재항변 대응 순서

  • 상대방 채권 검토 - 상계에 쓴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 내 채권 정리 - 소송에 넣지 않은 대여금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변제기가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구 추가 검토 - 같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추가 청구를 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별소 검토 - 청구의 기초가 달라 추가가 어렵다면 따로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 판결 후 정산 - 상계가 인정된 부분과 남은 금액을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 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 채권이 압류된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압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 원고 쪽도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주장이어서 시간만 씁니다. 같은 채권을 청구에 추가하면 법원이 한 번에 판단하므로 결과가 더 분명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두 채권의 시점입니다. 상대방 채권이 언제 생겼고 변제기가 언제인지, 내 채권의 차용일과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차용증·거래명세서·이체 내역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소송 밖에서 먼저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결정적입니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므로, 판결 뒤에 같은 채권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상계로 소멸한 금액과 남은 금액이 어떻게 적히는지가 곧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상계 항변이 들어오면 상대방 채권의 존부를 먼저 다투고 원고의 다른 채권은 청구 추가나 별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상대방 준비서면·내 다른 채권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항변의 성립 여부·청구 추가 가능성·소송 밖 상계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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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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