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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에게 맞았는데 학교 측 책임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문제되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9021 판결은 예방교육을 해 왔고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던 쉬는 시간 돌발 상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가해 학생과의 갈등을 학교에 알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학교 측이나 가해 학생 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학교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청구는 따로 남으니,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 하나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자녀는 2024년 공립 중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에 교실 밖 공용 공간에서 다른 반 학생에게 갑자기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학교는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했고, 상담 기록에도 사고 전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교육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교사의 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 않고,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교사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은 대법원 96다44433, 99다44205 판결을 이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때와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쉬는 시간도 교육활동과 밀접한 시간에 포함되지만, 그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폭행까지 모두 교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부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은 쉬는 시간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난 상해에 대해 교장과 담임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교장과 담임이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했고, 사고 전 상담 기록에 가해 학생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두 학생의 반이 달랐다는 사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학교 측 예측가능성 판단 요소
예방 조치
책임 부정 쪽 사정: 예방교육 반복 실시
책임 인정 쪽 사정: 조치 없음
사전 신호
책임 부정 쪽 사정: 상담 기록에 언급 없음
책임 인정 쪽 사정: 괴롭힘 신고 방치
가해 학생 성행
책임 부정 쪽 사정: 폭력 성향 불명확
책임 인정 쪽 사정: 폭력 반복
사고 형태
책임 부정 쪽 사정: 돌발적 상해
책임 인정 쪽 사정: 지속적 괴롭힘
학생 관계
책임 부정 쪽 사정: 다른 반
책임 인정 쪽 사정: 같은 반 반복 접촉

출처 - 대법원 2008다541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9021 판결

반대로 사고 전에 괴롭힘을 학교에 알렸거나 가해 학생의 폭력이 반복돼 왔는데도 학교가 조치하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학교 책임이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모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 스스로의 과실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보통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장소·목격자를 적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청구 대상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초입니다.
  • 사전 신호 확인 - 사고 전 괴롭힘 신고, 담임 상담, 문자 기록을 찾습니다. 학교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학교 기록 확보 - 상담카드·생활지도 기록·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내역을 정보공개로 확보합니다. 학교 쪽 대응 수준이 드러납니다.
  • 청구 대상 선택 - 가해 학생·부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책임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시효를 넘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이거나 방과후 활동·수학여행 중 사고라면 학교법인의 책임과 보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에서 다쳤으니 학교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법원은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학교가 그 사고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예방교육을 했고 사전 신호가 없었다면 학교 책임은 쉽게 부정됩니다.

그래서 사고 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담임에게 보낸 문자, 상담 신청 날짜, 학교폭력 신고 접수증이 남아 있어야 학교가 위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알렸다면 연락한 일시와 내용을 메모로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학교가 보관한 상담카드와 생활지도 기록이 양쪽 모두에게 증거가 됩니다. 사고 전 기록에 가해 학생 이름이 있었는지가 예측가능성 판단의 중심이 되고,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부모의 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신호와 학교 기록을 먼저 확보해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 사고 전후 담임과 주고받은 문자, 학교폭력 신고 접수증과 심의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학교 측 예측가능성·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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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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