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내 땅인 줄 알면서 도로로 쓴 이웃도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웃이 내 땅인 줄 알면서 도로를 설치해 20년 넘게 써 왔다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처음 설치된 시점과 보상 청구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는 도로를 설치해 늘 사용한 상태가 20년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로를 처음 설치하고 쓰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상대방이 내 땅인 줄 알았다는 사정을 입증하려고 오래된 자료를 뒤질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 요건과 보상 청구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 2. 상속받은 임야 일부에 이웃 공장이 포장도로를 내 2003년부터 화물차 통행로로 써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J씨가 2025. 3.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자, 공장 측은 20년 넘게 도로를 설치해 써 왔으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맞섰습니다. J씨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버텨 온 사람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인 줄 알고 쓴 사람의 통행지역권 주장은 권리남용인가요?
아니요, 남의 땅인 줄 알고도 계속 도로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조 제2항이 근거 조문입니다.
| 요건 | 내용 | 사례 해당 |
|---|---|---|
| 주관적 요건 | 오직 고통·손해를 주려는 목적 | 해당 없음 |
| 이익 요건 | 행사자에게 아무 이익 없음 | 해당 없음(통행 이익) |
| 객관적 요건 | 사회질서 위반 | 인정 어려움 |
- 주관적 요건
- 내용: 오직 고통·손해를 주려는 목적
- 사례 해당: 해당 없음
- 이익 요건
- 내용: 행사자에게 아무 이익 없음
- 사례 해당: 해당 없음(통행 이익)
- 객관적 요건
- 내용: 사회질서 위반
- 사례 해당: 인정 어려움
출처 - 민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2012다17479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은 공장용지를 승계한 쪽이 통로 토지의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별도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뒤 철거 청구에 대항한 사안에서, 그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장 측은 도로를 써서 얻는 이익이 분명하므로 주관적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행지역권은 어떤 경우에 시효취득되나요?
도로를 설치해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계속된 경우에만 시효취득됩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하므로, 단순히 남의 땅을 지나다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써야 합니다.
점유가 여러 사람에게 이어졌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에서 공장이 도중에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2003년부터의 사용을 합쳐 20년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누가 설치했는지,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도로 설치와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7479 판결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해 사용함으로써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다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을 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고, 통행지역권은 도로 설치와 20년 사용으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소송에서는 두 권리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요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통행지역권 분쟁 대응 순서
- 도로 설치 시점 확인 - 항공사진, 포장 공사 기록, 이웃 진술로 도로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0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사용 연속성 점검 - 중간에 도로가 막히거나 사용이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 봅니다. 끊겼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대체 통로 조사 - 상대방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 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보상 청구 준비 - 도로 부분 면적과 인근 임료 시세를 정리합니다. 지역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취지 조정 - 철거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상금 청구를 구성합니다. 어느 결론이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지자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됐거나 공중이 함께 쓰는 사실상 도로라면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토지대장과 도시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도로 철거와 통행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 철거 소송을 낸 땅 주인들은 「남의 땅인 줄 알고 쓴 사람이 무슨 권리냐」며 권리남용을 앞세웁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로로 얻는 이익이 분명한 이상 권리남용의 요건이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승부는 20년의 계산과 도로 설치 경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포장 공사 계약서, 마을 주민 진술로 도로가 생긴 해를 특정하고, 중간에 차단기나 담장으로 통행이 막힌 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의 촬영 연도가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소송에서는 철거 청구만 고집하기보다 지역권이 인정될 때를 대비해 보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시효취득한 쪽의 손해 보상 의무를 인정했으므로, 도로 면적과 임료 감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판결 뒤 추가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도로 철거와 통행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로 설치 시점과 사용 연속성을 자료로 확정한 뒤 철거 청구와 보상금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항공사진·도로 설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충족 여부·권리남용 주장 실익·보상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94조
- 민법 제29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