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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는데 어디에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치료를 먼저 받고, 병원비와 위자료는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 대상이며 등·하교도 교육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동승보호자가 있었는지와 버스가 언제 출발했는지를 유치원에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뒤,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면 운전자는 즉시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치원 원장에게 따로 내용증명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접수번호와 진단서만 있어도 배상 청구 절차는 시작됩니다. 원장과의 대화는 치료와 접수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다섯 살 아이는 2025년 10월 하원길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발이 계단에 걸려 넘어졌고, 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날 버스에는 운전기사만 있었고 동승보호자는 없었습니다. C씨는 병원비를 유치원에 청구해야 하는지, 버스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무엇을 지켜야 했나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동승보호자는 아이가 타고 내릴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보호자 없이 운행했다면 그 자체로 운영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
운영자
의무 내용: 성년 보호자 동승
동승보호자
의무 내용: 내려서 승하차 안전 확인
운전자
의무 내용: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운전자
의무 내용: 운행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출처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제3항·제5항

운전자는 아이가 내린 뒤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같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가 계단에서 완전히 내려서기 전에 출발했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운행을 마친 뒤에는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운행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그 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이 보험 가입을 통학버스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배상 청구 흐름
  1. 1

    치료·진단

    진단서와 영수증 확보

  2. 2

    사고 접수

    경찰 신고와 사고 접수번호 확인

  3. 3

    청구처 선택

    통학버스 보험 또는 학교안전공제회

  4. 4

    중복 확인

    자동차보험 배상 시 공제급여 미지급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에 해당하고, 등·하교는 교육활동에 들어가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제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두 곳 중 어디서 무엇을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난 사고라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공제회 가입자가 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료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아이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문이 열린 채 출발해 아이가 떨어진 경우처럼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어겼다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대응 순서

  • 치료와 진단서 - 병원 진료를 먼저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사고 신고 확인 -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신고가 없었다면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승보호자 확인 - 사고 당시 동승보호자가 있었는지, 누구였는지 유치원에 확인합니다. 운영자 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요청합니다.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요청합니다.
  • 청구처 결정 - 자동차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중 어디에 청구할지 정합니다.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다른 쪽 지급이 줄거나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남거나 보험사가 과실상계를 크게 주장한다면 진료기록과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학버스 사고가 나면 부모님들은 유치원 원장과 먼저 이야기해 병원비를 받으려 합니다. 실제 배상은 대부분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이뤄지고, 원장과의 합의는 이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버스가 멈춘 시각과 출발한 시각, 동승보호자의 이름, 블랙박스 영상, 유치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사고 당일 바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되고,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때도 사고 직후 진단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자·운전자의 의무 위반과 보험·공제 청구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병원비 영수증·사고 접수번호·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운영자·운전자의 의무 위반 여부, 보험과 학교안전공제 청구 순서, 합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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