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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사고 합의 뒤 부검에서 사인이 치료와 무관하면 의사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의료과실이 있다는 전제로 유족과 합의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이 치료와 무관하다고 밝혀졌다면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분쟁의 전제가 된 사항에 대한 착오는 예외입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합의 과정의 기록에 과실이 전제로 드러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를 받아 착오를 안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던 전제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자 B씨는 2024년 11월 A 원장의 의원에서 주사를 맞고 2시간쯤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했고, A 원장은 2024년 12월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두 번에 나눠 주는 대신 유족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5천만원을 준 뒤인 2025년 3월 부검 결과 사인은 치료와 관계없는 심장 질환으로 확인됐습니다. A 원장은 남은 1억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계약이어서, 양보한 내용 자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33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합의금 액수,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처럼 서로 다투고 양보한 사항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인에 관한 착오는 분쟁 이외의 사항인가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치료 직후 환자가 숨져 의사가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뒤에 사망이 치료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합의의 전제였지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고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화해계약 착오 취소 가능 여부
분쟁의 대상
예시: 합의금 액수, 고소 여부
취소: 불가
분쟁 이외의 전제
예시: 과실 있다는 전제(사인)
취소: 가능
화해당사자 자격
예시: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합의
취소: 가능

출처 - 민법 제733조, 대법원 2001다49326 판결

분쟁 이외의 사항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양보한 내용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두 사람이 다툼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 전제나 기초를 말합니다. 의사가 과실 여부 자체를 다투다가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을 다퉜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합의를 취소하면 이미 준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유족은 합의에 따라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합의 취소 기한 흐름
  1. 합의일

    10년 기간 시작

  2. 부검 결과 수령

    착오를 안 날, 3년 기간 시작

  3. 취소 통지 도달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

  4. 반환 청구

    지급한 합의금 부당이득 반환

의사는 이미 준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선의로 받았다면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합의 당시 두 사람 모두 의료과실을 다툼 없는 전제로 삼았다는 사실과, 그 전제가 사실과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합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녹취, 부검 감정서가 주된 자료가 됩니다.

의료사고 합의 취소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서에 손해배상금 명목과 과실 인정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전제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 부검 결과 확보 - 부검 감정서와 사망진단서를 받아 사인을 확정합니다. 치료와 무관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전후 유족과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과실을 다퉜는지 전제로 삼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취소 통지 -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짜가 취소 시점이 됩니다.
  • 반환 청구 - 이미 준 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남은 합의금 청구에는 채무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사인과 관계없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과실 여부를 다투다가 합의했다면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금 반환과 약정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에 서명하면 어떤 사정이 드러나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화해계약은 다툰 부분에 관해서는 되돌릴 수 없지만, 두 사람이 당연한 전제로 삼은 사실이 틀렸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합의 당시 무엇을 다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합의 전 유족과 나눈 대화,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 부검 결과를 받은 날짜입니다. 의사가 과실을 부인하며 협상했는지, 과실을 전제로 금액만 협상했는지가 문자와 녹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 통지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나 유족이 제기하는 약정금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권은 착오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검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서의 효력과 합의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다툼의 대상과 전제를 기록으로 나눈 뒤 취소 통지와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부검 감정서·합의 과정의 문자와 녹취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 여부·취소 기한·이미 준 합의금의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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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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