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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중인데 진료비를 안 냈다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병원은 진료비 연체만을 이유로 환자를 병실에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치료위탁계약은 위임이어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하급심은 의료소송 중인 환자의 진료비 미납을 불법점유로 보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당의의 치료 종결 여부 소견과 진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이 보낸 퇴원 요구서나 퇴거 통지를 보관하고, 담당의에게 현재 받는 치료의 내용과 입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진료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치료가 끝났는지가 퇴거 다툼의 결론을 가릅니다.

퇴원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병실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대학병원에서 뇌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어 지금까지 입원해 있습니다. B씨는 2025년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 뒤로 진료비 3,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2026년 4월 진료비 연체를 이유로 병실에서 나가라는 퇴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와의 계약을 언제든 끝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진료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와 병원의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 9. 28.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병원이 퇴원을 요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은 이 두 규정을 함께 보아,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재 받는 치료가 증상 개선이나 악화 방지에 필요한지와 입원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위 판결은 좌측반신마비 환자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변 관리·욕창 방지·물리치료가 증상 개선과 현상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고 통원이 불편해 입원 필요성도 있다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담당의가 더 이상 그 병원에서 할 치료가 없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옮겨도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전원 가능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료비를 안 내면 불법점유가 되나요?

의료소송이 진행 중이면 곧바로 불법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는 진료비를 낼 의무가 있지만,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그 배상금과 진료비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진료비 미납만으로 병실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거시키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이유 없이 빼앗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료비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결과 배상금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 내역과 연체 금액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 퇴거 요구 대응 순서

  • 퇴거 통지 보관 - 퇴원 요구서, 퇴거 소장, 병원 직원의 요구 내용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병원이 든 퇴거 사유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치료 필요성 기록 - 담당의 소견, 현재 받는 치료 내역, 간호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치료 종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진료비 내역 정리 - 청구된 진료비와 미납 금액, 본인부담 구분을 정리합니다. 상계 주장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의료소송과 연결 -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진행 상황을 퇴거 소송에 함께 설명합니다. 상계 가능성이 불법점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전원 협의 검토 - 치료가 사실상 끝났다면 병원과 전원 조건을 협의합니다. 퇴거 판결로 강제 퇴원되기 전에 조건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의가 치료 종결 소견을 냈거나 병원이 전원 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계약과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은 입원 환자의 대응 흐름
  1. 1

    통지 보관

    퇴원 요구서·소장 보관

  2. 2

    치료 필요성 기록

    담당의 소견·치료 내역

  3. 3

    진료비 정리

    미납액·본인부담 구분

  4. 4

    의료소송 연결

    상계 가능성 설명

  5. 5

    전원 협의

    치료 종결 시 조건 협의

실무상 착안점

병원과 환자 모두 「돈을 안 내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진료비보다 치료가 끝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진료비 연체만으로 병실을 비우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술일, 합병증 발생일, 의료소송 제기일, 진료비 연체가 시작된 날, 병원이 퇴원을 요구한 날이 한 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원 요구 무렵 담당의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무엇을 기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퇴거 소송에서 치료 종결 여부와 불법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의료소송에서는 합병증 이후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두 소송이 같은 기록 위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계약과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퇴거 요구가 오면 진료기록으로 치료 종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의료소송의 상계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퇴거 청구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거 소장이나 퇴원 요구서·진료기록과 담당의 소견·진료비 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치료 종결 여부·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의료소송과의 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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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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