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를 형사 고소했으면 그때부터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3년 단기시효는 의사의 과실과 그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알았을 때부터 계산하고, 진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그와 별도로 소멸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나 다른 병원 소견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잘못된 진료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합니다. 수술이 오래전이라면 10년 기간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은 수사와 따로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수사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길어졌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고서야 수술 중 신경 손상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병원은 고소한 2023년 10월부터 3년이 곧 지나므로 시효가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배상 3년 시효는 다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손해가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 때문이라는 점까지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은 이 「안 날」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법성과 과실까지 안 때라고 보았습니다.
진료·수술일
10년 기간 시작
형사 고소
그 자체로 3년 시작 아님
감정 결과·소견 수령
과실과 인과관계를 안 날, 3년 시작
안 날부터 3년
단기시효 완성
진료일부터 10년
장기 기간 완성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의료사고는 환자나 가족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시점이 기준으로 다퉈집니다. 병원은 보통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므로,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3년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규정은 성적 침해 사건에만 있고 의료사고에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한 날을 시효 시작일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소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사해서 있으면 처벌해 달라는 뜻이므로,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의 93다59304 판결도 환자의 어머니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 당시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이미 다른 의사의 소견서로 수술 중 과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그 내용을 고소장에 적었다면, 고소 무렵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고소장과 첨부 자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기산점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멈추나요?
소송 제기, 가압류, 병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형사 고소는 이 중단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만으로는 민사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조치 | 시효중단 효력 |
|---|---|
| 형사 고소 | 없음 |
| 소 제기 | 있음 |
| 가압류·가처분 | 있음 |
| 병원의 채무 승인 | 있음 |
| 내용증명 발송 |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
|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있음(취하·각하 시 1개월 안에 소 제기) |
- 형사 고소
-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소 제기
- 시효중단 효력: 있음
- 가압류·가처분
- 시효중단 효력: 있음
- 병원의 채무 승인
- 시효중단 효력: 있음
- 내용증명 발송
- 시효중단 효력: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시효중단 효력: 있음(취하·각하 시 1개월 안에 소 제기)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74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시효가 중단되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청구는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 3년이 지났더라도 진료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대응 순서
- 진료일 확인 - 수술·시술·처방을 받은 날을 진료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알게 된 날 정리 - 감정 결과, 다른 병원 소견, 수사 결과를 받은 날과 내용을 모읍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처음 안 날이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고소장 내용 점검 - 고소장에 과실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이 고소일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시효중단 조치 -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 제기, 가압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하나를 먼저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청구 근거 병행 - 불법행위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함께 주장합니다. 3년이 지난 사건에서 10년 시효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과 합의서를 쓴 적이 있거나 조정·소송을 이미 한 번 거쳤다면 그 서류를 보고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고소했으니 시효 걱정은 없다」와 「고소한 지 3년이 넘었으니 끝났다」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고소는 민사 시효를 멈추지 못하고, 고소한 날이 곧 시효 시작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시효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게 된 날을 두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다른 병원에서 소견을 들은 날, 감정서를 받은 날, 수사기관에서 과실 여부를 들은 날을 문자·진료비 영수증·감정서 발급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무렵 들은 것 같다」는 기억은 병원 측 주장보다 약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병원의 소멸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로 쓰이고,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할 때도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기산점이 몇 달만 달라져도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날짜표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일과 과실을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중단 조치와 청구 근거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고소장과 수사 결과 통지서·다른 병원 소견서나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남은 기간·시효중단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 민법 제168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7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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