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증인 위증으로 진 판결로 집이 경매됐는데 재심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위증 유죄가 확정되면 먼저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다32899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를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 등으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증한 증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재심에서 이긴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판결 확정일을 먼저 챙기십시오.
위증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지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내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판결을 먼저 재심으로 없애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인테리어 업자가 낸 공사대금 3,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업자 측 증인의 증언이 채택되어 패소했고, 판결은 그해 말 확정되었습니다. 업자는 2025년 그 판결로 O씨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 사이 O씨가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해 2026년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O씨는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증으로 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판결 내용이 부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원칙적인 방법은 재심이므로, 불법행위는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있는 등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같은 기준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소송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다툴 기회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증인의 위증으로 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심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그 증인에 대한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이 판결서에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있어야 하며, 채택되지 않았다면 유죄가 확정되어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를 적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낸 경우처럼 소송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빼앗긴 때에는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아 재심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 자체로 재심사유이기도 합니다.
| 상황 | 구제 방법 |
|---|---|
| 정상적으로 다툰 뒤 위증으로 패소 | 재심 후 손해배상 |
| 주소를 속여 공시송달로 판결 편취 | 재심 없이 손해배상 여지 |
|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권리남용 | 청구이의의 소 |
|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 완료 | 재심 후 손해배상·부당이득 |
- 정상적으로 다툰 뒤 위증으로 패소
- 구제 방법: 재심 후 손해배상
- 주소를 속여 공시송달로 판결 편취
- 구제 방법: 재심 없이 손해배상 여지
-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권리남용
- 구제 방법: 청구이의의 소
-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 완료
- 구제 방법: 재심 후 손해배상·부당이득
출처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참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뒤라면 청구이의보다 재심과 손해배상 쪽이 현실적입니다.
편취판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형사판결 확정 확인 -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재심 30일의 시작점입니다.
- 판결서 증거 판단 확인 - 민사판결서에 그 증언이 채택 증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심의 소 제기 - 증언을 채택한 사실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냅니다. 확정 후 5년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행 상황 점검 - 경매가 끝났는지,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 재심에서 이긴 뒤 경매로 잃은 부동산 가치와 비용을 청구합니다. 재심 판결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증 외에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했거나 소송 참여를 방해한 사정이 함께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판결에 대한 재심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위증 유죄 확정
확정 사실을 안 날 기록
- 2
재심의 소
안 날부터 30일 안
- 3
원판결 취소
재심 판결로 확정판결 효력 제거
- 4
손해배상 청구
경매로 잃은 가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위증으로 패소한 분들은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이 밝혀졌으니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한 법원은 그 판결을 존중하고, 손해배상 소송은 재심을 우회하는 길로 보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고 재심 기간까지 놓치는 이중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민사판결 확정일, 위증 고소일, 위증 판결 확정일, 확정 사실을 안 날, 경매 개시결정일과 매각대금 납부일을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 사실을 안 날은 30일 계산의 기준이므로 사건조회 화면이나 판결문 수령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에 근거한 경매의 결과를 두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경매 기록의 매각가격과 배당표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재심과 함께 경매 기록 사본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판결에 대한 재심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 기간과 경매 진행 상황을 먼저 확정해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판결서·위증 판결문과 확정증명·경매 사건 기록과 배당표·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와 재심 기간,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