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퇴사한 직원이 회사 어음을 위조했는데 그 어음을 할인해 준 제가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위조한 어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종전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어렵고, 퇴직 뒤에도 회사가 그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음에 배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위조자의 재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을 넘겨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거절증서 날짜(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 직인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어음금을 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배서인과 위조자 본인에게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C회사 발행 약속어음 4,000만원권을 배서받고 할인해 주었습니다. 만기에 지급이 거절돼 알아보니, 어음은 C회사 경리 직원이던 D씨가 2024년 말 퇴사한 뒤 은행 창구에서 회사 명의로 어음용지를 받아 가고, 야간에 당직자를 속여 사무실에 들어가 회사 직인과 명판을 찍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C회사는 퇴사한 사람이 한 일이라며 지급도 배상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는 책임이어서,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퇴직으로 그 관계가 끝났다면 종전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은 퇴직한 직원이 은행 직원을 속여 회사 어음책을 받고 야간에 숙직자를 속여 직인을 찍어 어음을 위조한 사건에서, 퇴직 뒤 회사가 그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자가 어음책을 받아 갈 수 있게 방치했다는 사정도 퇴직자와의 사용관계가 이어졌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 뒤에도 회사 사무실에 드나들며 사실상 업무를 계속했다면 실질적 지휘·감독이 남아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자가 아니라 현직 직원의 잘못이 사고에 끼어들었다면, 그 현직 직원의 사용자로서 회사 책임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결도 어음책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어음금 자체를 청구하는 길은 좁습니다. 위조 어음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됩니다. 배서를 거쳐 어음을 받은 A씨 같은 제3취득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것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어음을 넘겨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서명이 위조됐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 상대방 | 근거 | 비고 |
|---|---|---|
| 종전 회사 | 사용자책임 | 퇴직 후 원칙 부정 |
| 배서인 | 어음 상환청구 | 1년 시효 |
| 위조자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소 병행 |
- 종전 회사
- 근거: 사용자책임
- 비고: 퇴직 후 원칙 부정
- 배서인
- 근거: 어음 상환청구
- 비고: 1년 시효
- 위조자
- 근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비고: 고소 병행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어음법 제7조·제43조·제7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할인해 줄 때 받은 배서가 있다면 이 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위조자 본인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면 위조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원 어음 위조 손해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어음 원본과 할인 당시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상환청구와 소송 모두 원본 소지가 전제입니다.
- 배서인 확인 - 어음 뒷면 배서란에서 배서인과 무비용상환 문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의 단기 시효에 걸립니다.
- 위조 경위 조사 - 위조자가 언제 퇴사했는지, 퇴사 뒤에도 회사에 출입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사용자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형사 고소 - 위조자를 유가증권위조·사기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위조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배서인과 위조자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6조와 「어음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뒤에도 위조자가 회사 업무를 거들었거나 현직 직원이 어음용지 교부에 관여했다면 회사 출입 기록과 은행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위조 피해자들은 회사 직인이 찍힌 어음이니 회사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위조자가 퇴사한 사람이면 회사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금 청구도 표현대리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만 붙잡고 있다가 배서인에 대한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의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위조자의 퇴사일, 어음용지가 은행에서 교부된 날, 위조 어음이 A씨에게 넘어온 날, 만기일과 지급거절일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나 만기일부터 1년으로 짧습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한 위조자 진술과 은행 창구 기록은 회사 책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퇴사 뒤에도 회사에 출입한 흔적이나 현직 직원이 어음용지 교부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사용자책임 소송의 근거가 되고, 배서인과 위조자에 대한 판결은 가압류해 둔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기한을 먼저 지키면서 위조 경위를 수사 기록으로 확정해 회사 책임까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할인 당시 이체 내역·지급거절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회사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배서인 상환청구 기한·위조자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어음법 제7조
- 어음법 제43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 어음법 제15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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