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양수인에게만 해제권을 준 주식양도계약, 양도인은 해제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양수인에게만 약정해제권을 유보했더라도 양수인이 잔대금을 내지 않으면 양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법정해제권의 포기나 배제를 명문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 유보나 위약벌 특약은 법정해제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문구가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수인이 잔대금 기일을 넘겼다면 기한을 정해 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법정해제는 적법한 최고가 있고 그 기간의 경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의 해제권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해제권을 새로 합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은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법률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기가 가진 비상장회사 주식 전부를 B씨에게 3억원에 넘기기로 하고 1억원을 받은 뒤 주식을 먼저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수인은 실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양도인의 해제권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B씨가 2025년 6월 잔대금 2억원을 내지 않자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해제권이 한쪽에만 있으면 다른 쪽은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생기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근거가 달라서, 양수인에게만 약정해제권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구분 | 근거 | 행사 요건 |
|---|---|---|
| 약정해제권 | 계약서 조항 | 계약서에 정한 사유 발생 |
| 법정해제권 | 민법 제544조 | 상대방 이행지체 + 최고하기 + 기간 경과 |
| 법정해제권 배제 | 계약서 명문 조항 | 포기·배제를 명확히 적어야 인정 |
- 약정해제권
- 근거: 계약서 조항
- 행사 요건: 계약서에 정한 사유 발생
- 법정해제권
- 근거: 민법 제544조
- 행사 요건: 상대방 이행지체 + 최고하기 + 기간 경과
- 법정해제권 배제
- 근거: 계약서 명문 조항
- 행사 요건: 포기·배제를 명확히 적어야 인정
출처 - 민법 제543조, 제544조, 대법원 89다카14110 결정
대법원 1990. 3. 27. 자 89다카14110 결정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 법정해제권의 포기나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어느 한쪽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나 위약벌 특약의 유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 역시 양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주식양도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잔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양도인은 그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8조와 제544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가 더 커도 그 금액을 넘어 배상받기 어렵고, 위약벌이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조항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정해제권을 배제한 계약서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구가 명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양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처럼 법정해제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정했다면 양도인은 해제 대신 잔대금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명문으로」라는 조건을 붙인 만큼, 애매한 문구로는 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제하면 양도인은 받은 대금을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양수인은 넘겨받은 주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권이나 명의개서가 이미 넘어갔다면 반환과 명의개서 말소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잔대금 미지급 주식양도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약정해제권 조항과 법정해제권 배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문 배제가 없으면 법정해제가 가능합니다.
- 최고서 발송 - 잔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해제권 발생의 전제입니다.
- 해제 통지 - 기한이 지나면 해제 의사를 통지하거나 소장 송달로 해제합니다. 도달일이 해제일이 됩니다.
- 주식 반환 청구 - 넘긴 주권과 명의개서의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받은 대금은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 보전 조치 - 양수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 사유를 한정 열거하면서 그 밖의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법정해제권 배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양도계약 해제와 주식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해제권이 상대방에게만 적혀 있으면 양도인들은 「나는 대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체념합니다. 법원은 법정해제권을 명문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한쪽에만 둔 약정해제권이 다른 쪽의 법정해제권을 막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제와 대금 청구 중 무엇이 나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 날과 해제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잔대금 기일, 최고서 도달일, 최고한 기간의 만료일, 해제 통지 도달일이 순서대로 남아야 해제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주식이 이미 넘어갔다면 명의개서일과 양수인의 제3자 처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반환 소송에서는 해제의 적법성과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되고, 양수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반환 대신 가액 배상 문제로 바뀝니다. 해제 통지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주식 자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법정해제권 배제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최고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도계약서·대금 입금 내역·주주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해제권 배제 문구 여부·해제 절차의 적법성·주식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