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예비적 피고 한 명만 조정 갈음 결정에 이의하면 나머지는 확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부분이 확정되지만, 피고들 사이 권리의무가 얽힌 결정이면 모두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 2006다57872 판결은 분리 확정이 형평에 반하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에서 피고별 의무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이의했다고 해서 내 이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이 따로 이의신청을 다시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내용이 서로 얽혀 있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의만으로 사건 전체가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중고차를 할부로 샀다가 계약이 깨지자 매매상사를 주위적 피고로, 할부금융사를 예비적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2,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조정에 회부한 뒤 「매매상사는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금융사는 남은 할부채무 중 800만 원을 면제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와 매매상사는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았고 할부금융사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매매상사는 자기 부분만이라도 확정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명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확정되나요?
원칙은 확정되지만, 결정 내용이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서로 얽혀 있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도 화해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정이 분리 확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내용이라면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고 모두에 대해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해 소송 진행을 통일하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예외로 둡니다. 분리 확정이 형평에 반하고 이 통일 취지에 어긋나면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함께 소송으로 복귀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결정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원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재판이 이어집니다.
사례의 결정은 왜 분리 확정되지 않나요?
매매상사의 지급과 할부금융사의 채무 면제가 하나의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할부금융사 부분이 다시 재판으로 가서 금액이 바뀌면 매매상사가 부담한 1,200만 원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주위적·예비적 피고 사이에서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해 확정되지 않고 사건 전체가 소송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 결정 구조 | 이의 안 한 사람 부분 |
|---|---|
| 피고별 의무가 서로 무관 | 확정 |
| 분리 확정을 막는 문구 | 확정 안 됨 |
| 공통 법률관계 전제 부담 조절 | 확정 안 됨 |
- 피고별 의무가 서로 무관
- 이의 안 한 사람 부분: 확정
- 분리 확정을 막는 문구
- 이의 안 한 사람 부분: 확정 안 됨
- 공통 법률관계 전제 부담 조절
- 이의 안 한 사람 부분: 확정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6다57872 판결, 민사소송법 제70조
- 분리 확정 가능 - 피고별 지급 의무가 서로 무관하게 정해진 결정
- 분리 확정 불가 -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막아 둔 경우
- 분리 확정 불가 - 공통 법률관계를 전제로 부담을 나눈 결정
조정 갈음 결정 일부 이의 대응 순서
- 결정문 구조 확인 - 피고별 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리 확정을 막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확정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일 기록 -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고 2주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연결된 결정이라면 상대 공동소송인의 이의로 전체가 소송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불리한 결정이면 직접 이의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신청 - 법원에 확정증명 발급을 신청해 보고, 발급되지 않으면 소송 복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 가능 여부를 가립니다.
- 변론 재개 준비 - 소송으로 돌아가면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준비서면을 냅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다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피고별 조항이 섞여 있어 연결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정문 전체와 청구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조정·본안 소송과 확정된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공동소송인들은 자기가 이의하지 않았으니 자기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대 공동소송인이 이의했으니 자기도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 결론은 결정문이 피고별 부담을 어떻게 엮어 두었는지에서 갈려, 같은 이의 한 건이 어떤 사건에서는 일부만, 어떤 사건에서는 전부를 소송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결정 조서 정본의 송달일과 공동소송인별 이의신청 접수일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이의했는지는 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정증명 발급 신청 결과도 기록해 두면 확정 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결정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를 가르고, 소송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다시 심리할 범위를 정합니다. 분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집행했다가 뒤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집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조정과 본안 소송, 확정된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피고별 의무 구조와 이의신청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확정 범위와 소송 복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송달 증명·이의신청서 사본·소장과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분리 확정 가능 여부, 이의신청 기간 준수, 소송 복귀 후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