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달리는 열차 창문이 깨져 유리 파편에 다치면 철도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달리는 열차에서 창문이 깨져 날아든 유리 파편에 다쳤다면 철도회사는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48조 제1항이 여객운송인의 과실을 추정하고, 대법원도 열차 진행에 따라 통상 날아든 유리조각 사고에서 운송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승무원에게 사고 확인을 받고 깨진 창문과 좌석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승무원에게 바로 알려 사고 사실을 확인받고, 깨진 창문과 좌석번호, 승차권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병원 진단서에는 다친 경위를 열차 안 사고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철도회사의 잘못을 승객이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 중 다친 사실을 밝히면,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은 철도회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1월 고속열차를 타고 가던 중 선로에서 튄 자갈에 창문이 깨지면서 날아든 유리 파편에 눈 주위를 다쳤습니다. 누가 밖에서 돌을 던진 흔적은 없었고, 승무원은 주행 중 자갈이 튀는 일이 가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회사는 자연적으로 생긴 사고라 책임이 없다며 치료비 일부만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열차 안에서 날아든 유리조각에 다치면 철도회사가 배상하나요?
네, 철도회사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여객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객이 운송으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열린 창문 틈으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 승객 눈에 박힌 사건에서, 그것이 제3자의 투척이 아니라 열차 진행에 따라 통상적으로 날아든 것이라면 운송인이 막아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행 중 자갈이 튀어 창문이 깨지는 것도 열차 운행에 따르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같은 구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운송 중 사고면 무조건 철도회사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이 규정은 운송 중 생긴 손해라면 원인을 묻지 않고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사용인의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생긴 경우에 과실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일부러 돌을 던진 경우처럼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원인 | 철도회사 책임 | 근거 |
|---|---|---|
| 열차 운행에 따른 통상적 비산 |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 못하면 책임 | 상법 제148조 제1항 |
| 외부인의 투척 | 주의의무 범위 밖이면 부정 가능 | 대법원 79다628 판결 |
| 투척자에 대한 청구 |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 |
- 열차 운행에 따른 통상적 비산
- 철도회사 책임: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 못하면 책임
- 근거: 상법 제148조 제1항
- 외부인의 투척
- 철도회사 책임: 주의의무 범위 밖이면 부정 가능
- 근거: 대법원 79다628 판결
- 투척자에 대한 청구
- 철도회사 책임: 불법행위 책임
- 근거: 민법 제750조
출처 - 상법 제148조 제1항,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이때 승객은 돌을 던진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투척 여부는 초기 조사 기록에서 가려 두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래 수입 감소분과 위자료까지 포함해 정합니다. 여객 손해의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은 배상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철도회사에 운송계약 위반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청구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창문 쪽에 기대거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열차 안 부상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확인받기 - 승무원에게 알리고 사고 확인서나 경위서를 받습니다. 운송 중 사고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현장 사진 - 깨진 창문, 좌석번호, 승차권을 촬영합니다. 사고 위치와 원인을 보여 줍니다.
- 진단서 발급 - 다친 경위가 적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의 기초입니다.
- 원인 조사 요청 - 철도회사에 창문 파손 원인 조사 결과를 요청합니다. 제3자 투척인지 운행상 위험인지가 갈립니다.
- 배상 청구 - 위로금 제안이 손해보다 적으면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문이 원래 열려 있었는데 승객이 직접 연 경우나 외부인의 투척이 확인된 경우라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 중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객들은 자갈이 튄 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도회사는 자연 현상이라며 위로금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여객운송인에게 운송 중 안전을 지킬 책임을 지우고,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을 운송인 쪽에 맡겨 둡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승무원에게 알린 시각, 사고 확인서, 깨진 창문 사진, 좌석번호, 병원 진단서의 수상 경위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운송 중에 다쳤다는 사실을 다툼 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척이 아니었다는 점도 초기 조사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실 추정의 전제가 되는 운송 중 손해를 증명하고, 철도회사가 불가항력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같은 진단 기록이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확인 기록과 원인 조사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운송인의 과실 추정과 배상 범위를 따져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차권·사고 확인서·현장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운송인 책임 요건·외부 원인 여부·배상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148조 제1항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48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