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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택시 사고로 계약 위반 소송 중인데 같은 돈을 불법행위로 또 청구하면 중복소송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사고로 같은 금액을 청구해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390조와 제750조의 청구권을 별개로 보아 두 청구가 경합한다고 보므로 후소도 적법합니다. 다만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다른 쪽도 그만큼 소멸하므로, 두 소송을 따로 끌기보다 하나로 합치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운송계약 위반 청구로 먼저 소송했더라도 불법행위 청구권의 시효는 따로 진행하므로 사고일부터 날짜를 따로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 소송을 따로 내야만 불법행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면 같은 법정에서 두 근거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3월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의 급정거로 앞좌석에 부딪혀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 8월 택시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운송계약상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6년 1월, 상대방이 계약 책임을 다투자 I씨는 같은 3,000만원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을 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청구는 같은 소송인가요?

다른 소송입니다. 판례는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따로 보므로, 같은 사고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운송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낸 소송이 걸려 있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가 아닙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 청구가 따로 성립하고, 두 청구권은 경합해 함께 존재합니다.

두 소송에서 모두 이기면 두 번 받나요?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경합하는 청구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3,000만원을 한 소송에서 받으면 다른 소송의 판결로는 추가로 받을 수 없고, 상대방은 변제 사실을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한 소송으로 합치는 편이 나은가요?

두 소송을 따로 진행하면 증거를 두 번 내고 판결이 서로 엇갈릴 위험도 생깁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원인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면 법원은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면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입니다.

택시 승객은 어떤 근거가 더 유리한가요?

운송계약 근거가 증명 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객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승객이 기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택시 사고 손해배상 근거 비교
근거
운송계약 위반: 상법 제148조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과실 증명
운송계약 위반: 운송인이 무과실 증명
불법행위: 승객이 과실 증명
시효
운송계약 위반: 계약 채권 시효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이중 수령
운송계약 위반: 불가
불법행위: 불가

출처 - 상법 제14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블랙박스 영상, 택시 영수증, 승차 시간을 확보합니다. 운송계약 성립과 사고 사실을 함께 보여 줍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두 청구 모두 같은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원인 추가 - 진행 중인 소송에 불법행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합니다. 별소보다 판결 모순 위험이 적습니다.
  • 시효 관리 - 불법행위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계약 청구로 소송 중이어도 날짜를 따로 계산합니다.
  • 별소 정리 - 이미 별소를 냈다면 병합을 신청하거나 한쪽을 취하합니다. 이중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택시회사의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사고로 소송을 두 번 내면 법원이 무조건 각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청구 근거가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다고 보아 두 번째 소송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번 받을 수 없으니 두 소송을 따로 끌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차이는 증명 책임과 시효에서 납니다. 운송계약 근거는 운송인이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해야 하고, 불법행위 근거는 승객이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승차 기록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어느 근거로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청구원인을 한 소송에 모아 두면 판결이 엇갈릴 일이 없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한 장의 판결로 택시회사와 공제조합의 지급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계약 위반이 겹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계약과 불법행위 근거의 증명 부담을 비교한 뒤 한 소송 안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번호, 블랙박스 영상, 치료비 영수증, 택시 승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두 청구의 관계와 청구원인 추가 방법, 불법행위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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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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