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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바나나보트 사고로 다쳤는데 내가 든 여행자보험금만큼 배상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본인이 따로 가입한 해외여행자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익상계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금이 이미 낸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이는 이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행사가 「보험금 받은 만큼 빼고 배상하겠다」고 하면, 받은 보험금이 본인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인지,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배상 보험인지 먼저 구분해 두십시오. 누가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행자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물으면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2월 여행사의 동남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다가 인솔자의 권유로 바나나보트를 탔습니다. 같은 일행이 몰던 수상오토바이가 보트와 부딪혀 R씨는 무릎 인대를 다쳤고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인솔자는 사전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R씨는 출국 전 본인이 가입한 여행자 상해보험에서 700만원을 받았는데, 2026년 3월 여행사는 그 금액을 빼고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금은 왜 공제하지 않나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해외여행보험 급부금은 이미 낸 보험료의 대가여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로 공제할 이익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인보험의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보험금 종류별 여행사 배상액 공제 여부
여행자 상해보험(정액)
가입자: 여행자 본인
여행사 배상에서 공제: 공제 안 함
여행자 실손 의료비
가입자: 여행자 본인
여행사 배상에서 공제: 약관 따라 검토
여행사 영업배상·공제
가입자: 여행사
여행사 배상에서 공제: 공제함

출처 - 대법원 98다25061 판결, 상법 제729조, 관광진흥법 제9조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보험금으로 손해 일부를 메웠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손해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손 의료비처럼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는 성격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른 여행자가 사고를 냈는데 여행사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계약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98다25061 판결은 다른 여행자의 과실로 놀이기구 사고가 났어도 안전 교육 없이 권유만 한 국외여행 인솔자의 과실을 인정해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는 보조자이므로, 인솔자의 과실은 여행사의 과실로 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국외여행 인솔자를 둘 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두도록 정하고, 민법은 2015년 개정으로 여행계약을 별도 전형계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에서 나온 보험금은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성격이어서 그만큼 여행사의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본인 여행자보험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보험금을 모두 받았다면 지급 근거 서류를 따로 보관하십시오.

해외 패키지여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보험 구분 - 받은 보험금이 본인 여행자보험인지 여행사 영업배상 보험인지 나눕니다. 공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약관 확인 - 본인 보험증권에서 대위 약정과 담보 종류(상해·실손)를 확인합니다. 실손 담보는 따로 검토합니다.
  • 안전 조치 기록 - 인솔자가 위험 고지나 안전 교육을 했는지, 권유 경위를 정리합니다. 여행사 책임의 핵심 증거입니다.
  • 현지 치료 자료 - 현지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번역본을 확보합니다. 손해액 증명의 기초가 됩니다.
  • 여행계약서 확보 - 일정표, 선택관광 동의서, 약관을 모읍니다. 여행사의 의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택관광을 현지 업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여행자가 스스로 일정 밖 활동을 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현장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여행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자들은 보험금을 이미 받았으니 여행사에 더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든 상해보험은 그 대가로 받은 돈이어서, 판례는 여행사의 배상과 별도로 봅니다.

기록은 현지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인솔자가 어떤 말로 탑승을 권했는지, 구명조끼 착용 안내가 있었는지, 사고 시각과 장소를 일행에게 확인받은 메시지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귀국 후 여행사에 사고를 알린 날짜와 여행사 답변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보험금 공제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증권과 지급 내역서는 누가 가입한 어떤 보험인지 보여 주므로 함께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여행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인솔자의 안전 조치 경위와 받은 보험금의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일정표·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내역서·현지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보험금 공제 여부·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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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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