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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방문판매

방문판매원 권유로 산 책이 마음에 안 들면 배송 후에도 반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방문판매로 산 책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책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9조 제9항은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책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판매 회사에 보내십시오.

기한

책이 계약서보다 늦게 배송됐다면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반품 이유를 설명하거나 책의 결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14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초 A씨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판매원에게 아이 학습용 전집을 98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전집은 5일 뒤 배송됐는데, 막상 펼쳐 보니 설명 들은 수준보다 쉬워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판매원은 「박스를 뜯어서 반품이 안 된다」고 했지만, A씨는 상담에서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주소로 철회 내용증명을 보낸 뒤 착불로 반송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문판매로 산 책은 며칠 안에 반품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책이 늦게 오면 책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5일 전에 계약서를 받고 오늘 책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14일 안에 철회하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2026. 9. 28. 기준)
계약서 받음
기간: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책이 더 늦게 옴
기간: 책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 못 받음·주소 없음
기간: 주소 안 날부터 14일
철회 안내 없음
기간: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14일
설명·광고와 다름
기간: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 회사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안이라면 계약서 수령일이나 책 수령일이 기준입니다.

반품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비자 책임으로 책이 훼손된 경우, 책을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어 내용을 확인한 정도는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이런 제한 사유를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용·가치 하락·복제 재화 포장 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반품할 방법이 없나요?

책 내용이 판매원이 설명하거나 광고한 내용과 다르면 14일이 지나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전권 컬러 도판」이라고 설명했는데 흑백이었다면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반품하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판매자는 책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게 돌려주면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품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책 반품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계약서를 받은 날과 책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늦은 날부터 14일이 기준입니다.
  • 책 상태 보존 - 필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받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포장 개봉 사진을 남겨 둡니다.
  • 철회 서면 발송 - 계약 내용과 철회 의사를 적어 판매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발송일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 책 반송 - 판매 회사와 반송 방법을 정해 착불로 보냅니다. 반송 송장을 보관합니다.
  • 환급 확인 - 반송 도착 후 3영업일 안에 대금이 돌아오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청구서에서 취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집 계약이 매달 배송되는 계속거래이거나 판매원이 다단계 조직 소속이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물품대금 분쟁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판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이제 못 무른다」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집 앞에서 충분히 따져 보지 못하고 계약하는 상황을 전제로 14일의 철회 기간을 둡니다. 이유를 댈 필요도 없고, 판매원이 「개봉하면 반품 불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날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책이 도착한 날,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원에게 문자로만 반품 의사를 보냈다면 회사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니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판매 회사가 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낸 경우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기간 안에 발송한 철회 서면이 있으면 계약은 철회된 것으로 다투고, 반송 송장은 책을 돌려준 사실과 환급 기한의 기산점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문판매·할부 거래를 둘러싼 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교부일과 물건 수령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약철회 기간과 환급 의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책 수령일을 알 수 있는 배송 내역·판매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철회 기간 계산·철회 제한 사유 해당 여부·환급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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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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