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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산 분유의 이력추적 정보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분유 같은 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제품의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뒤에도 1년 이상 조회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포장에 있는 이력추적관리 표시와 번호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품 포장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와 번호를 찾아 사진으로 남기고, 제품과 영수증은 버리지 마십시오. 조회 결과와 실물이 맞는지 대조할 때 필요합니다.

이력 조회를 위해 따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판매처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호만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대형마트에서 산 분유를 아이에게 먹이다가 같은 제품이 회수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통에 붙은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를 보고 번호를 찾았지만,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도 조회되는지 알지 못해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한 정보를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식품이력추적 정보 조회 흐름
  1. 1

    표시 확인

    포장의 이력추적관리 표시와 번호 확인

  2. 2

    번호 입력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3. 3

    결과 확인

    제조일자·소비기한·회수대상 여부 확인

  4. 4

    기록 보관

    조회 화면 캡처, 제품·영수증 보관

원자료가 안내한 조회 항목은 국내 식품의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 제조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과 원산지, 출고일자, 회수대상 여부와 회수사유입니다. 수입식품은 수입업소, 제조국, 수입일자 등이 추가됩니다. 조회 항목은 총리령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도 조회되나요?

네, 조회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난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제품 정보를 찾는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력 정보 보존 기간(2026. 9. 30. 기준)
소비자 조회 가능
기간: 소비기한 경과 후 1년 이상
업체 기록 보관
기간: 소비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출처 - 식품위생법 제49조의2 제2항, 제49조의3 제3항

업체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등록한 영업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고, 그 기록을 소비기한 등이 지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표시가 있나요?

아니요,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스스로 등록하는 제도라 표시가 없는 식품도 많습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처럼 총리령으로 정한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분유 같은 영유아식은 등록 의무 대상이라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 의무가 있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 업체가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는지 3년마다, 의무 등록자는 2년마다 조사·평가합니다.

조회해 보니 회수대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대상으로 나오면 섭취를 멈추고, 제품과 영수증을 보관한 채 판매처나 제조업체에 교환·환급을 요구하십시오. 섭취 뒤 건강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조회 화면에 나온 제조일자와 회수사유가 결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식품이력추적 조회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포장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와 번호를 찾습니다. 번호가 없으면 등록 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번호 입력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번호를 넣어 조회합니다. 결과 화면은 캡처해 둡니다.
  • 회수 여부 확인 - 회수대상 여부와 회수사유를 봅니다. 해당하면 섭취를 멈춥니다.
  • 증거 보관 - 남은 제품, 포장,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교환·환급과 배상 청구에 쓰입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건강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섭취 뒤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진료기록과 제품 검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결함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소비자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 이력 정보는 업체에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포장에 표시된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제조일자와 회수 여부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회수 조치가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으므로 조회한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고, 제품을 산 날과 먹은 날을 영수증·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제품이 어느 제조 단위에 속하는지, 회수사유와 피해가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업체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과 대조할 기준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결함과 회수 제품으로 생긴 소비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력 조회 기록과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피해구제와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력 조회 화면 캡처·제품 포장과 영수증·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수사유와 피해의 관련성, 교환·환급 청구 범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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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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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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