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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며 신용카드 가입을 권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나 사도 같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금지한 모집 방법입니다.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현금이나 선물을 주며 가입시키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집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카드사, 받은 현금이나 물품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길거리 모집인이 신분증 사본이나 다른 카드 번호를 달라고 하면 주지 마십시오. 신용카드는 본인이 발급신청을 해야 발급되고, 카드사는 본인이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미 가입했다고 해서 회원인 내가 불법 모집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방법을 지킬 의무는 카드사와 모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하철역 출구 앞을 지나다 신용카드 가입을 권하는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모집인은 연회비 1만 5천원짜리 카드에 가입하면 현금 5만원을 바로 주겠다고 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보여 줬습니다. 뒤늦게 이런 길거리 모집과 현금 제공이 허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은 왜 불법인가요?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이 법령상 금지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은 길거리 모집,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집, 동의 없는 방문 모집을 금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금지되는 신용카드 모집 방법(2026. 9. 28. 기준)
길거리 모집
금지 내용: 도로·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
예외: 없음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내용: 연회비의 100분의 100 초과
예외: 한도 이내
방문 모집
금지 내용: 동의 없는 방문
예외: 사전 동의, 사업장 방문
인터넷 모집
금지 내용: 전자서명 본인확인 없는 모집
예외: 실지명의 전자서명 확인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제5항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이 이 내용을 정하고,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조항 번호와 금액 기준은 그 뒤 개정됐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가입 선물로 현금을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하고 모집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안은 이 기준을 연회비의 100분의 10으로 적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100분의 100입니다. 연회비 1만 5천원짜리 카드에 현금 5만원을 준다면 평균연회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이나 인터넷으로 권유하는 것은 괜찮나요?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방문 모집은 금지됩니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뒤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인터넷 모집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용카드 모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카드사 임직원, 카드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 카드사와 모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자와 그 임직원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제휴업체는 제외됩니다. 권유하는 사람에게 소속 카드사와 모집인 여부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카드 모집 대응 순서

  • 모집 상황 기록 - 모집 장소, 날짜, 모집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카드사를 적어 둡니다. 불법 모집을 알리는 기초 자료입니다.
  • 받은 이익 확인 - 받은 현금이나 물품의 금액과 카드 연회비를 비교합니다. 연회비를 넘으면 금지된 경제적 이익입니다.
  • 개인정보 확인 - 신청서에 적은 정보와 넘겨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줬다면 명의도용 방지 조치를 합니다.
  • 카드 사용 여부 결정 - 쓰지 않을 카드라면 카드사에 해지를 요청합니다. 연회비 청구 시기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불법 모집 제보 - 카드사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에 불법 모집 사실을 알립니다. 기록한 날짜와 장소를 함께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돼 사용됐다면 발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길거리에서 카드에 가입했다가 불법 모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입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지 의무는 카드사와 모집하는 사람에게 있고, 회원이 제재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걱정할 부분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넘긴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모집 날짜와 장소, 모집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카드사, 받은 현금이나 물품의 금액입니다. 신청서 사본이나 카드사에서 온 발급 안내 문자도 함께 보관합니다. 신분증을 보여 줬거나 사본을 넘겼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카드사와 감독기관에 불법 모집을 알릴 때 기초 자료가 되고, 나중에 모르는 카드가 발급되거나 명의가 도용됐을 때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 사용은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책임지므로 발급 경위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발급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정리한 뒤 카드사 책임과 명의도용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신청서 사본·발급 안내 문자·모집 당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모집 방법의 위법 여부·개인정보 유출 위험·명의도용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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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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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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