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 명세서 금액이 실제 결제보다 많은데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실제보다 많이 청구됐다면 카드사에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의 금액의 청구를 멈추게 하고,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많이 결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명세서와 영수증을 건별로 대조해 금액이 다른 건을 표시하십시오.
명세서에서 금액이 다른 건의 승인일시·가맹점명·청구금액을 표시하고, 실제 결제한 영수증과 함께 카드사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전화로 먼저 알렸다면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이의를 제기한 금액은 카드사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금액 때문에 나머지 카드대금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은 결제일에 내야 연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7월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식당에서 8만원을 결제했는데 80만원으로 청구된 건을 발견했습니다. 식당은 단말기 입력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바로 취소해 주지 않았고, 결제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M씨는 영수증 사진을 붙여 카드사 앱에 이의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금만 결제일에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실제보다 많이 청구되면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카드사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카드사는 발급 경위, 이용 일시·내역·주체를 조사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약관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사항에는 분쟁이 생겼을 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처리 기간은 약관과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가맹점이 금액을 부풀려 결제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가맹점이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회원은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초과 금액의 청구를 멈추고, 가맹점에는 초과 결제분의 취소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결제도 같은 금지 대상입니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돼 결제됐다면 누가 부담하나요?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 해킹이나 전산장애·내부자 정보유출로 얻은 카드정보를 이용한 사용,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는 계약을 서면으로 맺어 둔 경우에만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은 카드사에 통지한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지고, 통지 전 사용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비밀번호를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알려 준 경우처럼 회원에게 과실이 없으면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카드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카드사 이의제기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제기, 조사 중 청구 중지
- 2
카드사 조사·통지
발급 경위·이용 일시·내역·주체 조사
- 3
분쟁조정 신청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 30일 내 합의 권고
- 4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 회부 후 60일 이내
- 5
수락 여부
20일 이내,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다툽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순서
- 명세서 대조 - 명세서와 영수증, 결제 알림 문자를 건별로 비교합니다. 금액이 다른 건의 승인번호를 표시합니다.
- 가맹점 확인 - 가맹점에 결제 취소나 차액 환불이 가능한지 먼저 묻습니다. 가맹점이 인정하면 가장 빨리 정리됩니다.
- 카드사 이의제기 -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의 금액과 이유를 적어 제출합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 나머지 대금 결제 - 다툼 없는 금액은 결제일에 냅니다. 이의 금액만 청구를 멈추는 구조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안 수락 여부는 20일 안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사용 금액이 크거나 카드사가 회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에는 약관과 회원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명세서가 이상해도 많은 사람들은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를 먼저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 돈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제부터 해 버리면 돌려받는 쪽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이의 제기에서는 건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결제 알림 문자, 종이 영수증, 가맹점과 주고받은 대화, 카드사에 이의를 접수한 날짜와 접수번호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실이나 도난이라면 분실 신고를 한 시각이 카드사 책임 범위를 정하므로 그 기록도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카드사 조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조정이 결렬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가맹점의 과다 결제가 확인되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에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내역과 이의 접수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카드사·가맹점의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결제 영수증·이의 접수 기록·가맹점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과다 청구 금액의 근거·카드사와 가맹점의 책임 범위·분쟁조정과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제6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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