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8세 직장인인데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안 되지만, 18세 이상 미성년자가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발급 연령을 민법상 성년인 19세로 정하면서 재직자·자립지원 대상·교통카드 겸용 카드를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신청일 날짜로 된 재직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십시오.
18세 이상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카드 신청 당일 날짜로 된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예외 요건은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지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체크카드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있는 돈만큼 결제되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연령 규정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물류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8세였던 A씨는 2025년 11월 출퇴근 교통비와 생활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알아보니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하면 18세 이상은 예외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신청 당일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부모 동의서를 함께 내 월 5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세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발급받을 수 없고, 18세 이상이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연령을 민법상 성년 연령으로 정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재직 증명 예외는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17세는 직장에 다니더라도 이 예외로는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카드사가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예외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12세 이상이 교통카드 기능을 쓰려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춘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나이 | 요건 |
|---|---|---|
| 원칙 | 19세 이상 | 성년이면 발급 대상 |
| 정책상 불가피 | 나이 제한 없음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등 |
| 재직자 | 18세 이상 | 신청일 현재 재직 증명 |
| 교통카드 겸용 | 12세 이상 | 직불·신용 겸용, 소액 한도 |
- 원칙
- 나이: 19세 이상
- 요건: 성년이면 발급 대상
- 정책상 불가피
- 나이: 나이 제한 없음
- 요건: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등
- 재직자
- 나이: 18세 이상
- 요건: 신청일 현재 재직 증명
- 교통카드 겸용
- 나이: 12세 이상
- 요건: 직불·신용 겸용, 소액 한도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이 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발급 요건에서 빠집니다. 사회초년생은 신용 이력이 짧아 평점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예외 발급 대상이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발급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카드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했는지와 신용카드 한도액이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한도는 소득과 재산, 다른 금융기관 대출액, 결제 능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발급신청이 없으면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만든 미성년자 카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원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예외 요건으로 발급받았더라도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신청일 기준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이면 예외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예외 해당 여부 - 18세 이상 재직자, 12세 이상 교통카드 겸용 카드, 자립지원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택합니다.
- 재직 서류 준비 -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 취소 다툼이 생깁니다.
- 한도 확인 - 카드사가 정한 이용한도가 소득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도가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발급이 거절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급 뒤 부정사용이나 연체로 카드사와 다툼이 생겼거나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발급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의 계약·채권 분쟁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쪽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절대 못 만든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18세 이상 재직자와 12세 이상 교통카드 겸용 카드를 예외로 둡니다. 반대로 예외로 카드를 받았으니 계약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립니다. 부모 동의 없이 맺은 회원계약은 여전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발급신청일에 재직 중이었는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언제 냈는지, 성년이 된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퇴사 직후 신청했거나 동의서 제출일이 발급일보다 늦으면 요건 충족 여부가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연체 대금 청구 소송에서 취소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정합니다. 미성년자 계약이 취소되면 현존이익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카드사는 동의서와 재직 서류로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급 신청서와 동의서의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의 효력과 청구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카드 이용대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외 발급 요건 충족 여부·미성년자 계약 취소 가능성·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제2호
- 민법 제4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 민법 제5조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다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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