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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하철역 앞 길에서 현금을 준다며 카드 가입을 권하는 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 등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과 연회비를 넘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은 모두 금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이 금지 모집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모집인 이름과 소속 카드사, 제안받은 금액부터 메모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집인의 이름과 소속 카드사, 제안받은 현금 액수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전단지나 안내판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신고할 때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었다고 가입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카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모집하는 카드사와 모집인이고, 발급받은 사람은 연회비와 약정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6월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에서 카드 모집인에게 「지금 가입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이었습니다. Q씨는 이런 모집이 적법한지, 가입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해도 되나요?

아니요,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금지한 모집 방법입니다.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이 금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모집 금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업자뿐 아니라 모집인 등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 모두 이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을 주겠다며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며 모집하면 불법입니다. 시행령은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을 금지하고, 연회비가 주요 카드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지되는 신용카드 모집 방법(2026. 9. 28. 기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 연회비의 100분의 100 초과
길거리 모집
내용: 도로·사도 등 길거리
방문 모집
내용: 사전 동의 없는 방문(사업장 제외)
다단계 모집
내용: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사례에서 연회비가 2만원인 카드에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했다면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평균연회비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연회비가 아주 낮은 카드라면 고시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평균연회비 금액과 길거리의 범위, 방문 모집의 사전 동의 절차는 모두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방문 모집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집인이 직장에 찾아와 가입을 권하는 것은 사업장 방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때도 현금 등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한 카드사와 모집인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카드사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전부나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모집 규정을 위반한 카드사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위반 시 제재
신용카드업자
제재: 6개월 범위 업무 정지
모집인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모집인
제재: 6개월 안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57조·제72조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이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면 모집질서 유지 의무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에게 6개월 안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도 명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카드 모집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모집 장소, 모집인 이름, 소속 카드사, 제시한 현금 액수를 적습니다. 전단지가 있으면 챙깁니다.
  • 가입 여부 판단 - 필요 없는 카드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입했다면 연회비와 의무 사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약정 조건 확인 - 현금 지급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 사용을 요구했는지 봅니다. 조건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카드사 신고 - 해당 카드사 민원 창구에 모집 경위를 알립니다. 카드사는 모집인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지 검토 - 원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합니다. 받은 현금 반환 조건이 있는지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넘겨 다른 카드가 발급됐다면 발급 내역과 모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금융 관련 행정 제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길거리 카드 모집은 흔히 보여서 허용되는 영업처럼 느껴집니다. 법은 길거리 모집과 연회비를 넘는 경품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그 책임은 카드사와 모집인에게 둡니다. 가입한 소비자가 처벌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현금을 받는 조건입니다. 몇 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한다거나, 조건을 못 채우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인이 말로 한 조건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가입 날짜와 모집 장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카드사가 연회비나 반환금을 청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붙으면, 이 기록이 모집 경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카드사는 모집인 위반을 알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민원 제기 자체가 제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금융 관련 행정 제재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 경위와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 위반 유형을 특정한 뒤 민원·해지·손해배상 가운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가입 신청서·모집 당시 받은 전단지·약정 조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모집 방법의 위반 여부와 약정 조건, 해지·민원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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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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