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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앞에서 사은품 주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나 사도 같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모집 방법이라 불법입니다. 모집하는 사람이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등록한 모집인이라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집 장소와 사은품 가액, 함께 모집할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길거리 모집을 계획했다면 멈추고, 모집 장소를 영업점이나 사전 동의를 받은 방문, 적법한 온라인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함께 일할 아르바이트생이 모집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은품 제공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회비를 기준으로 한 한도 안의 경제적 이익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카드사 영업사원 A씨는 월 실적이 부족하자 아르바이트생 세 명과 함께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티슈와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나눠 주며 카드 가입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배우자가 불법이라고 말렸지만 A씨는 사은품이 비싸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행 전에 A씨는 이런 모집이 정말 위법인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왜 불법인가요?

법령이 금지한 모집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되고, 시행령은 도로법과 사도법에 따른 도로·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금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 보도나 광장처럼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지는 카드사만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카드사 임직원인 영업사원이 직접 모집하더라도 길거리 모집은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가 이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은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적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한도를 연회비의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연회비 2만원짜리 카드라면 2만원을 넘는 사은품이나 캐시백을 약속하는 모집은 금지되는 셈입니다. 한도 안의 티슈 같은 작은 사은품이라도 길거리에서 나눠 주며 모집하면 장소 때문에 여전히 위법입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금지된 모집 방법을 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록한 모집인이라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금지 방법과 제재(2026. 9. 28. 기준)
연회비 100% 초과 경제적 이익
근거: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제재: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길거리 모집
근거: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
제재: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동의 없는 방문 모집
근거: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3호
제재: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등록 모집인 위반
근거: 법 제14조의4 제1항
제재: 6개월 이내 업무정지·등록취소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72조,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모집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카드사 임직원, 등록한 모집인,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자와 그 임직원으로 한정되고, 카드사는 이들 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카드 회원 모집 전 확인 순서

  • 모집 장소 확인 - 도로·사도 등 길거리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영업점이나 사업장 방문, 사전 동의를 받은 방문은 허용됩니다.
  • 모집 인력 자격 확인 - 함께 모집할 사람이 카드사 임직원이나 등록 모집인인지 확인합니다. 무자격자에게 맡기면 별도 위반입니다.
  • 사은품 가액 계산 - 연회비 또는 평균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모집 자체가 금지됩니다.
  • 방문 모집 동의 확보 - 방문 모집이라면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동의 없는 방문 모집은 금지됩니다.
  • 회사 지침 확인 - 소속 카드사의 모집 준수사항 교육 자료를 확인합니다. 카드사는 모집인 교육 의무를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부과 예고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관련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 모집 현장에서는 「사은품만 싸면 괜찮다」는 말이 돕니다. 실제로는 사은품 가액과 모집 장소는 따로 규제되어, 가액이 한도 안이라도 길거리에서 모집하면 그것만으로 위법입니다. 장소, 사람, 사은품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집 활동 기록을 스스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장소와 일시, 함께 모집한 사람의 소속과 등록 여부, 제공한 사은품의 종류와 가액, 방문 모집 때 받은 사전 동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 기록이 적법한 모집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 절차에서 쓰입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모집 장소가 길거리가 아니었다거나 사은품이 한도 안이었다는 자료를 내야 처분을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민원인의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관련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 장소·인력·사은품 가액을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먼저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에서 다툴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집 계획서나 활동 기록·소속 카드사의 모집 지침·사은품 구매 내역·과태료나 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집 방법의 위법 여부와 과태료·업무정지 가능성, 의견제출과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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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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