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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이동 제한 조치로 제주행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정부 조치로 필수 활동 외 이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여행을 못 가게 됐다면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급감염병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전액 환급, 이행이 상당히 어려우면 취소수수료 50% 감경으로 나눠 정합니다. 지금은 조치 발표일과 항공권 구매일을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발 전 정부 조치 발표를 봤다면 취소 버튼부터 누르지 말고, 발표 날짜와 조치 내용을 캡처한 뒤 항공사에 「감염병 조치로 인한 계약해제」라고 적어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단순 변심 취소로 처리되면 일반 취소수수료가 붙습니다.

정부 조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됐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서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공표된 조치 내용과 항공권 구매일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제주행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2인 36만원에 샀습니다. 출발 1주일 전 1급감염병이 번지면서 정부가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고, C씨가 취소를 요청하자 항공사는 약관상 취소수수료를 떼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 조치로 국내선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 후 정부 조치로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여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일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수수료 없이 변경합니다.

같은 기준은 항공 운항이 중단된 경우와 계약 후 도착 예정지나 출발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고시는 이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적고 있어, 지금의 방역 체계에서는 발표된 조치가 그 정도에 이르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급감염병이 아니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내선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급감염병을 전제로 합니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법에 적힌 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긴급히 지정하는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정부 조치 없이 걱정이 돼서 취소하는 경우는 여객 사정에 따른 일반 취소입니다. 이때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약관상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취소수수료가 절반만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여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워진 경우에는 취소수수료의 50%를 감경받습니다. 계약 후 도착 예정지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가 여행 취소·연기와 이동 자제를 권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조치별 항공권 환급 기준(2026. 9. 30. 기준)
이행 불가
국내선 사유: 운항 중단·특별재난지역·필수 활동 외 사실상 제한
국제선 사유: 입국금지·여행경보 3·4단계·운항 중단
해제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이행 상당히 곤란
국내선 사유: 재난사태·심각 단계와 이동 자제 권고
국제선 사유: 특별여행주의보·WHO 경보 5·6단계
해제 시: 취소수수료 50% 감경
기준 밖
국내선 사유: 정부 조치 없는 개인 사정
국제선 사유: 정부 조치 없는 개인 사정
해제 시: 약관상 취소수수료 공제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9. ①운수업 항공(국내 여객)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9. ①운수업 항공(국제 여객) 6)

  • 이행 불가 - 운항 중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수 활동 외 사실상 제한: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 이행 상당히 곤란 - 재난사태 선포, 심각 단계 발령과 이동 자제 권고: 취소수수료 50% 감경
  • 기준 밖 - 정부 조치 없는 개인적 우려: 약관상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급

국제선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나 여행경보 3단계·4단계 발령으로 여행할 수 없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특별여행주의보나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경보 5·6단계 선언이면 취소수수료 50% 감경이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약관을 내세워 수수료를 떼면 어떻게 하나요?

항공사 약관에 감염병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약관이 먼저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도 이 기준을 권고 기준으로 두고 있어, 항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기준에 따른 합의권고를 받을 수 있고, 조정 결정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감염병 항공권 취소 대응 순서

  • 조치 내용 확인 - 정부 발표문에서 조치 단계와 대상 지역을 확인합니다. 이행 불가인지 곤란인지에 따라 환급 범위가 갈립니다.
  • 구매일 대조 - 항공권 구매일이 조치 발표 전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 이후의 조치를 전제로 합니다.
  • 해제 사유 명시 - 항공사에 감염병 조치에 따른 계약해제라고 적어 요청합니다. 단순 취소로 처리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 변경과 해제 비교 -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봅니다. 변경은 이행 곤란 단계에서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항공사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조정 결정 후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사 패키지로 산 항공권이거나 특가 운임에 별도 환불 불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약관과 구매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계약 분쟁의 환급·손해배상 청구와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염병 때문에 여행을 못 가면 무조건 전액 환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은 정부 조치의 강도로 나뉩니다. 이동이 사실상 막힌 경우와 이동 자제 권고에 그친 경우는 환급 범위가 다르고, 정부 조치 없이 걱정만으로 취소하면 일반 취소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매일, 정부 조치 발표일,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한 날짜와 요청 문구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앱에서 취소 버튼을 먼저 누르면 여객 사정에 따른 일반 취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조치를 사유로 적은 요청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어느 구간 기준을 적용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공사가 환급하지 않을 때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공·여행 계약의 환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부 조치의 단계와 계약 체결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가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공권 구매 내역·정부 조치 발표문·항공사 취소 안내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될 환급 기준 구간, 약관과 고시 중 우선 적용, 피해구제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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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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