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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환불

복용 중인 혈압약이 불순물로 회수되면 약국에서 반품·환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복용 중인 약이 리콜 대상이면 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반품할 수 있고, 환불이나 교환은 회수 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약사법 제39조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남은 약의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은 약의 포장과 제조번호, 약 봉투, 처방전 사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처방약은 복용을 멈추기 전에 처방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약 봉투와 처방전은 그 약을 정상적으로 먹었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회수 대상인지 알아보려고 제약회사에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을 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회수 조치를 할 의무를 지므로 그곳에 제조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동네 약국에서 3개월분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8월에 그 약의 일부 제조번호에서 허가 기준을 넘는 불순물이 나와 회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약은 두 달치였고, 약국에서는 제조번호를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H씨는 회수 대상이면 남은 약을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먹은 약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약품은 어떤 경우에 리콜되나요?

의약품이 국가출하승인, 판매 금지, 제조 금지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면 회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약사법」은 허가된 내용과 성분이나 분량이 다른 의약품, 이물질이 섞인 의약품,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약품 회수 사유와 회수 의무자(2026. 9. 30. 기준)
회수 사유
내용: 국가출하승인·판매 금지·제조 금지 위반
회수 의무자
내용: 제약회사·수입자·판매업자
회수 의무자
내용: 약국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
사전 보고
내용: 제약회사·수입자는 식약처장에게

출처 - 약사법 제39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61조, 제62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회사, 수입자,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약회사와 수입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6. 12. 23.부터 회수 의무자를 정한 제1항 제7호의 문언이 바뀌지만 회수 의무의 본문은 같습니다.

행정기관이 회수를 명령하기도 하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때문에 공중위생상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따르지 않거나 긴급한 때에는 공무원이 직접 회수·폐기할 수 있습니다.

리콜된 약은 어디서 반품하고 환불받나요?

회수 대상 약은 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반품합니다. 회수 의무를 지는 곳에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금 환불이나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꿔 주는지는 회수 계획에 따르고, 판매자가 거절하면 결함 있는 약을 판 책임을 물어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콜 약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회수 사유가 된 결함 때문에 건강에 손해가 생겼다면 제약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도 제조물이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는 배상해야 합니다. 약을 정상적으로 먹는 중 이상이 생겼다는 진료 기록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결함이 없는 약을 정상적으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긴 경우라면 제조물책임과는 다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검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피해를 구제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리콜 의약품 대응 순서

  • 제조번호 확인 - 남은 약의 포장에서 제조번호를 확인합니다. 회수는 제조번호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리콜 조회 - 소비자24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에서 회수 대상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의사 상담 - 처방약이면 처방 의사와 대체 약을 상의합니다. 스스로 복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 구입처 반품 - 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반품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합니다. 반품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피해 청구 -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 기록을 모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 사유와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구한 약이면 성분 분석과 판매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약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수·폐기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리콜 의약품 대응 흐름
  1. 1

    제조번호 확인

    남은 약 포장 확인

  2. 2

    리콜 조회

    회수 대상과 사유 확인

  3. 3

    의사 상담

    대체 약 상의

  4. 4

    구입처 반품

    환불이나 교환 요청

  5. 5

    피해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리콜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이 약을 바로 버리거나 제약회사에 전화부터 겁니다. 하지만 회수는 제조번호 단위로 이뤄지고 약국과 의료기관도 회수 의무를 지므로, 약을 버리면 반품과 환불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약 봉투와 포장이 반품의 증거입니다.

날짜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처방받은 날, 약을 받은 날, 회수 공지가 나온 날, 약국에 반품한 날, 몸에 이상을 느낀 날이 이어져야 결함 있는 약을 먹은 기간과 증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있는 제조번호의 약을 실제로 먹었다는 사실과 복용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공지와 회수 사유는 결함을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약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수·폐기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회수 공지와 처방·복용 기록을 맞춰 결함과 손해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은 약의 포장과 제조번호 사진·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회수 공지 화면·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수 대상 해당 여부·반품과 환불 요구 방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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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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