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중고 운동화 대신 종이만 왔는데 어디에 피해 신고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 고소가 먼저이고, 소비자 상담기관과 분쟁조정은 함께 쓰는 보조 창구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상자와 종이, 송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판매자 계정과 입금 내역을 캡처하십시오.
상자를 연 모습, 들어 있던 종이, 송장 번호와 무게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을 남기십시오. 상자와 포장재는 버리지 말고 고소할 때 증거로 냅니다.
소비자 상담기관을 먼저 거쳐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소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중고거래 앱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32만원에 사기로 하고 택배 거래를 위해 대금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틀 뒤 도착한 상자에는 운동화 대신 구겨진 신문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D씨는 경찰과 소비자 상담기관 중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 대신 종이가 온 중고거래는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대금을 받고 종이를 넣어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락을 끊은 사정과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은 속일 뜻이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되면 어디에 먼저 신고하나요?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경찰 고소가 먼저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판매자 계정과 계좌만 알아도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플랫폼과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가입 정보와 계좌 거래내역도 이 절차로 확보합니다.
소비자 상담기관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상담과 안내를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권고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는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창구 | 하는 일 | 연락 두절 판매자 |
|---|---|---|
| 경찰 | 고소 접수, 판매자 신원 확인 | 영장으로 추적 |
| 전자거래 분쟁조정 | 조정안 권고 |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상담과 안내 | 직접 해결 어려움 |
|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 상대 피해구제 | 개인 판매자는 맞지 않음 |
- 경찰
- 하는 일: 고소 접수, 판매자 신원 확인
- 연락 두절 판매자: 영장으로 추적
- 전자거래 분쟁조정
- 하는 일: 조정안 권고
- 연락 두절 판매자: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하는 일: 상담과 안내
- 연락 두절 판매자: 직접 해결 어려움
- 한국소비자원
- 하는 일: 사업자 상대 피해구제
- 연락 두절 판매자: 개인 판매자는 맞지 않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물품을 사용해 입은 소비자 피해를 사업자와 사이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는 이 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판매자가 특정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대응 순서
- 개봉 기록 - 상자, 종이, 송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물건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화면 보관 - 판매 게시글, 판매자 계정, 대화, 입금 내역을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 둬야 합니다.
- 경찰 고소 - 주소지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고소합니다. 같은 계좌 피해자가 있으면 사건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신고 - 중고거래 앱에 판매자를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 신고 번호를 받아 둡니다.
- 피해 회복 -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아니면 소액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판매자 계좌를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배송 중 바뀌었다」고 주장하거나 택배사 과실이 의심되면 송장 무게와 배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개봉 기록
상자·종이·송장 촬영
- 2
화면 보관
게시글·계정·입금 내역 캡처
- 3
경찰 고소
판매자 신원 확인
- 4
피해 회복
배상명령 또는 소액 소송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보통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전화하고 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사건은 상담기관이 판매자를 찾아 줄 수 없고, 판매자의 신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상담보다 고소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첫날의 기록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상자를 연 시각, 상자 무게와 송장에 적힌 무게, 판매자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읽은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운동화를 넣었는데 배송 중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이 기록만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고소장에서 속인 방법과 피해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피해액을 명확히 해 줍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자 계좌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고소와 피해금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로 판매자를 특정한 뒤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로 피해 회복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금 내역·판매 게시글과 대화 캡처·상자와 내용물 사진·송장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 고소 방향·판매자 특정 방법·배상명령과 민사 청구 중 맞는 회복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