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성년 대학생에게 카드로 1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부모 동의 없다며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대학생이 스스로 버는 소득 범위에서 10만원 정도를 카드로 샀다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런 허락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구매자의 나이, 아르바이트 소득, 구매 금액과 물품 종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매가 취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대학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2025년 4월 만 18세 대학생 H씨가 신용카드로 10만원짜리 겉옷을 사 갔는데, H씨는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9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두 달 뒤 H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산 물건은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은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긴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19세이므로,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생과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그 경우 미성년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처분허락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미성년자의 연령·직업·소득,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계약의 성질과 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던 미성년자가 식료품·의류·화장품처럼 소규모 일상 거래를 소득 범위 안에서 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은 소득에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산 경우와 현금으로 산 경우를 달리 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 요소 | 취소 어려움 | 취소 가능성 높음 |
|---|---|---|
| 나이 | 성년에 가까움 | 나이가 어림 |
| 소득 | 독자적 소득 있음 | 소득 없음 |
| 거래 규모 | 소득 범위 안 소액 | 소득을 크게 넘음 |
| 물품 | 식료품·의류 등 일상품 | 고가 전자제품 등 |
- 나이
- 취소 어려움: 성년에 가까움
- 취소 가능성 높음: 나이가 어림
- 소득
- 취소 어려움: 독자적 소득 있음
- 취소 가능성 높음: 소득 없음
- 거래 규모
- 취소 어려움: 소득 범위 안 소액
- 취소 가능성 높음: 소득을 크게 넘음
- 물품
- 취소 어려움: 식료품·의류 등 일상품
- 취소 가능성 높음: 고가 전자제품 등
출처 - 민법 제6조, 대법원 2005다71659 판결
원안 판결 당시에는 성년이 20세였습니다.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아진 지금은 판결 사안처럼 19세를 넘긴 미성년자는 없지만, 소득과 거래 규모를 함께 보는 판단 기준은 18세 대학생에게도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되면 판매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주고 물건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어, 이미 먹거나 쓴 물건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보다 미성년자 보호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몰랐다」가 아니라 「소득 범위 안의 일상 거래였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카드 구매 취소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구매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생활 정보 정리 - 아르바이트 등 독자적 소득과 부모와 따로 사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처분허락의 근거가 됩니다.
- 거래 규모 점검 - 구매 금액과 물품이 일상적 소규모 거래인지 봅니다. 소득 범위 안이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 현존이익 확인 - 물건이 남아 있는지,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취소 시 돌려받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 카드사 통보 대응 - 카드사가 매출 취소를 요청하면 위 자료를 정리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맹점 계약의 정산 조항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가 전자제품처럼 소득을 크게 넘는 거래이거나 할부 구매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구매자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자들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동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취소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성년에 가까운 대학생이 스스로 번 돈으로 일상 물품을 산 경우라면 묵시적 처분허락이 인정되어 취소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단 자료는 거래 당시의 사정입니다. 구매 일자와 금액, 구매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지, 부모와 따로 살았는지가 기록이나 진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로서는 매출전표와 거래 당시 대화 내용을 남겨 두고, 취소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대금 반환 청구나 카드사의 매출 취소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구매자의 나이·소득·거래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출전표·카드 결제 내역·취소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처분허락 인정 가능성·취소 시 반환 범위·카드사 매출 취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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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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